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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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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6.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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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한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6050번 법률안은 제22대 국회 제431회 회기 중 제출되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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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입법 과정은 이렇다. 2026년 1월 14일 접수된 법률안은 다음 날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4일 상정되어 3월 24일 원안 가결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4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으며,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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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지만, 해당 결격사유 여부를 직접 확인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원장이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하여도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조회를 거부하거나 이미 선출된 위원에 한정하여 회신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당선된 뒤에야 문제가 발견되어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운영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4월 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의 사례처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한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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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에 관한 새로운 조항인 제19조의4를 신설하는 데 있다. 이 신설 조항은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임 중인 위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 재임 중인 위원 본인이 자료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조회 요청의 절차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러한 신설 조항의 도입으로 기존 「유아교육법」의 일부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제19조의6에서 제19조의7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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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치원에 관한 제16조는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의 이동에 따라 준용 범위의 종점을 기존 제19조의8에서 제19조의9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관한 기존 제19조의8 조항은 제19조의9로 번호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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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에 관한 제19조의4가 새로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그 번호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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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19조의5 조항은 제19조의6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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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회계의 설치에 관한 기존 제19조의7은 제19조의8로 그 번호가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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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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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이렇다. 전문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입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인정한다. 교육부 또한 과거 경찰청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위원회안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오기를 바로잡는 자구 수정 외에는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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