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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수품 안전조치 권한과 책임을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둔다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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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수품 안전조치 권한과 책임을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둔다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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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2218507번인 법률안으로, 국방위원장이 제안하여 제22대 국회 제434회에서 심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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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은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군용차량과 좌석 안전띠 미설치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분,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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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과 작전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법안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와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군용차량 등 군수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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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군수품관리법에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를 신설하고, 제25조의2 ‘군수품의 안전조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 신설 조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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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법에 없던 새로운 조항으로, 군수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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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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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방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다. 특히 제25조의2의 제목이 당초 ‘군수품의 안전확보’에서 ‘군수품의 안전조치’로 변경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수정 후 ‘수정 가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의안은 2026년 4월 22일 국방위원회로부터 접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2026년 5월 29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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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에는 추미애 의원이 2025년 4월 25일에 제안한 의안번호 2210120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선희 의원이 2025년 9월 22일에 제안한 의안번호 2213157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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