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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인의 헌법·국방 법령 준수 교육과 정신건강 상담 근거를 보강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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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인의 헌법·국방 법령 준수 교육과 정신건강 상담 근거를 보강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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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제434회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군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법률안은 국방위원장이 제안했으며, 의안번호는 22185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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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2026년 4월 22일 의안번호 2218505로 접수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이 법안을 상정하여 대안으로 가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2026년 3월 24일 회부되어 2026년 4월 22일 상정 및 원안가결되며,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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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34조제1항에 명시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34조제2항에 신설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는 제41조제1항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상담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제34조의2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이동 배치하고, 신설 조문을 제34조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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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제34조는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준수 의무’라는 제목 아래,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의 제34조였던 ‘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제34조의2로 이동하며 현행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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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문상담관’ 조문은 현행 규정에 더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인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상담하는 사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제4호의2로 추가한다. 이는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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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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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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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원 의원안(2208441), 추미애 의원안(2210121), 이병진 의원안(2210444), 백선희 의원안(2212609), 위성곤 의원안(2214154)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고 조정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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