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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만들고 장애학생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만들고 장애학생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 13:2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의안번호 2217896인 법안이며,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2026년 3월 30일 교육위원장이 제안하여 제22대 국회 제433회기에 접수되었다.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상정되어 같은 날 대안 가결되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30일 수정 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 가결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학교폭력예방주간’을 새로 지정하여 운영하려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기존의 임의 절차에서 의무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해당 일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학생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2가 신설된다. 이 조문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조문은 개정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과 관련된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의무화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심의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안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인 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세진)의 체계자구 검토를 거쳤으며,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대안에는 최기상 의원이 2025년 4월 11일 제안한 의안번호 9734, 한병도 의원이 2025년 12월 17일 제안한 의안번호 15325, 그리고 이기헌 의원이 2026년 1월 30일 제안한 의안번호 16459 등 총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합 심사되어 반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