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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과 근무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과 근무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6. 1. 13:20제22대 국회 제433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 대안은 2026년 3월 30일 의안번호 2217906으로 접수되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26년 3월 11일 상정되어 대안가결되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30일 수정가결되었고, 마침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현행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인력 수급 현황, 가축방역기관별 배치 실태, 근무 여건과 처우 등에 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배치 기관에 따라 수당 지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조사 및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정요구권 및 제재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안은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85호)과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520호)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조정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제4조의2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공급 현황, 배치 현황, 근무 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종사명령’ 관련 용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 수의사에게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수정해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관계를 분명히 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제16조의 개정이다. 현행 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만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수당 등 지급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현행법 제6조에서 규정한 ‘종사명령’과 개정안의 여러 조문에서 사용하는 ‘배치’ 간의 법적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사명령을 내릴 때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제6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 제안했다. 이 수정 사항은 2026년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어 수정가결되었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반영된 대안이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대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병진 의원이 2024년 9월 12일 제안한 의안번호 3985 법률안과 박덕흠 의원이 2024년 11월 13일 제안한 의안번호 5520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와 수급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