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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대면 교권 침해와 반복 민원 보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비대면 교권 침해와 반복 민원 보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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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제434회 · 입법 브리핑 · 교육위원장 · 2026년 5월 7일(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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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 수업 환경과 반복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 체계 안에 더 분명히 넣으려는 법안이다. 비대면 교육활동 침해와 반복 민원이 보호 대상에 더 분명히 들어가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도 보강된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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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22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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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가 교실 안의 직접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비대면 수업, 온라인 소통, 반복 민원으로도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행 보호 체계가 대면 상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경우 놓칠 수 있는 침해 유형을 법률상 판단 범위 안으로 더 분명히 넣으려는 취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정비해 비대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방해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보호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 교원의 정당한 수업·생활지도 활동이 온라인 환경이나 민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침해 판단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넓히는 변화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보강한다. 교육감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더해 상담, 분쟁 대응,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이 개별 학교의 부담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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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교실 안 대면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비대면 교육활동과 반복 민원까지 포괄하도록 정리한다. 현행 기준보다 침해 판단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변경 후에는 온라인 수업이나 지속적 민원으로 수업·지도 활동이 방해되는 경우도 보호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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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보강한다. 현행 조문이 센터 기능을 제한적으로 두었다면, 변경 후에는 교육감의 직접 설치·운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분명해져 상담, 분쟁 대응, 회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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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개정된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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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검토 결과,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법률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세진 전문위원이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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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12.10 백승아 의원안(2206345호), 2025.01.22 정성국 의원안(2207712호), 2025.07.11 김도읍 의원안(2211445호), 2025.09.04 강경숙 의원안(2212692호)이 반영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을 비대면 수업과 반복 민원까지 넓히는 의미가 있다. 남은 과제는 정당한 민원과 침해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하위 규정과 현장 절차에서 구체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권한과 국가·지자체 지원 범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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