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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인 복지계획 투명 공개와 간부숙소 지원 확대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제434회 · 입법 브리핑 · 국방위원장 · 2026년 5월 7일(원안가결)

들어가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지 정책의 기본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숙소 지원 체계를 간부숙소와 주거비 지원 현실에 맞추려는 법안이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회 제출·공표 대상이 되고, 군 숙소 지원 조항은 간부숙소와 이자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넓어진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21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국방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복지기본계획의 확정·변경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군 숙소 지원 체계에서 간부숙소와 이자 지원 대상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 제출·공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독신자숙소라는 용어와 숙소 지원 범위도 변화한 군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군사기밀은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군 복지 정책의 투명성과 안보상 비공개 필요를 함께 조정하는 구조다. 군 숙소 지원 조항에서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정비하고, 군인에게 군 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넓게 정리한다. 특히 초급간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이자 지원 근거와 연결되므로, 복지계획의 공개와 주거 지원 확대를 함께 다루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절차를 보강한다. 현행 조문이 계획 수립 중심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비공개가 필요한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계획 내용이 외부 통제와 공개 대상이 되므로 복지정책의 책임성과 점검 가능성이 커진다.

제9조는 군 숙소 지원의 대상을 더 현실적인 주거지원 체계로 넓힌다. 현행 조문이 군 숙소 제공 중심으로 읽혔다면, 변경 후에는 간부숙소 확보와 주거비 또는 이자 지원까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해져 장기복무와 간부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다루게 된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행정적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제1항에서 ‘군 숙소’ 약칭이 사용되는 위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약칭은 당해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지점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편의와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회사무처 법제기준에 따라, 제1호에 위치했던 약칭을 그보다 앞선 제1항 단서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위원은 상기 약칭 위치 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자구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안의 체계 및 자구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다. 또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26년 3월 23일에 김병주 의원안과 임종득 의원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을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으로 수정하고, 해당 지점에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라는 약칭을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제1호의 문구는 중복된 약칭을 삭제하고 “1. 군 숙소”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법적 가독성을 높였다.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08.06 김병주 의원안(2598호), 2025.12.17 임종득 의원안(15288호)이 반영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군 복지 정책의 기본계획을 국회 제출과 공표 의무로 관리하고, 군 숙소 지원 범위를 변화한 주거 수요에 맞추는 의미가 있다.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군사기밀 제외 범위, 기본계획 공표 방식, 간부숙소와 이자 지원 기준이 하위 규정과 예산 집행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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