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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는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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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는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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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제434회 · 입법 브리핑 · 국방위원장 · 2026년 5월 7일(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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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08_법안_팟캐스트.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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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와 징계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다룬다.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징계 절차에서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더 분명해진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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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08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국방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원안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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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기존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중심으로 징계 결과 통보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같은 수준의 통보·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군인의 징계 절차에서 별도 침해행위로 다루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피해자가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리와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다. 징계권자가 감사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등 관련 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징계 절차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실효성과 징계 절차의 정확성을 함께 높이려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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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는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 절차를 보강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져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근거가 들어가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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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은 군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절차에서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확보할 근거를 보강한다. 현행 조문만으로는 징계권자가 외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불명확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판단의 근거가 더 선명해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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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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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검토 결과, 2026년 4월 22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통해 해당 법률안(대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별도 수정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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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12.03 김태선 의원안(2214833호), 2025.12.18 강선영 의원안(2215372호)이 반영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와 징계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다룬다.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새 조문이 두는 권한, 절차, 의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하위 규정과 행정 실무가 법률 개정 취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쳐 주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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