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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는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제434회 · 입법 브리핑 · 국방위원장 · 2026년 5월 7일(원안가결)

들어가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와 징계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다룬다.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징계 절차에서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더 분명해진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08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국방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원안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기존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중심으로 징계 결과 통보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같은 수준의 통보·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군인의 징계 절차에서 별도 침해행위로 다루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피해자가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리와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다. 징계권자가 감사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등 관련 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징계 절차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실효성과 징계 절차의 정확성을 함께 높이려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9조는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 절차를 보강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져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근거가 들어가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된다.

제59조의3은 군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절차에서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확보할 근거를 보강한다. 현행 조문만으로는 징계권자가 외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불명확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판단의 근거가 더 선명해진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체계자구 검토 결과, 2026년 4월 22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통해 해당 법률안(대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별도 수정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12.03 김태선 의원안(2214833호), 2025.12.18 강선영 의원안(2215372호)이 반영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 결과 통보와 징계자료 확보 절차를 함께 다룬다.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새 조문이 두는 권한, 절차, 의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하위 규정과 행정 실무가 법률 개정 취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쳐 주는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