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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대학생 평가 공표와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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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대학생 평가 공표와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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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제434회 · 입법 브리핑 · 교육위원장 · 2026년 5월 7일(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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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수준을 실제로 확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을 전문 인력 체계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는 대학 평가와 공표까지 이어지고, 현행법에 없던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도 새로 들어간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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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23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4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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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정책이 초·중등 단계에 머물지 않고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과 행동중재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쳤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도전 행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인력 배치 근거도 충분히 분명하지 않았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단순 조사에서 평가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넓힌다. 교육부장관이 대학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장애대학생 지원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조문도 신설한다. 행동중재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를 맡는 전문 인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지원을 개별 현장의 재량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 체계로 다루려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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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는 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관리 체계 안에서 더 분명히 다룬다. 현행 조문은 교육부장관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에 머물렀지만, 변경 후에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근거가 들어가므로 대학 지원 수준을 비교·개선하는 행정 절차가 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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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는 현행법에 따로 없던 행동중재 지원 조항을 새로 둔다. 변경 후에는 행동중재전문가가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담당할 수 있어, 개별 학교의 임시 대응이 아니라 법률상 지원 근거를 갖춘 서비스로 다루게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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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제도의 안착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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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검토 결과, 교육위원회는 접수된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개별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단일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육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대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전문위원(이세진)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의 법적 체계와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헌법이나 상위법과의 충돌 등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 검토를 실시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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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12.08 김영호 의원안(14998호), 2024.07.22 조정훈 의원안(2080호), 2026.03.18 김영호 의원안(17584호)이 반영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평가 체계로 관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를 전문 인력 배치와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 공표가 대학의 지원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기준과 역할이 하위 규정에서 충분히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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