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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임금체불·산재 사업장 정보, 구인광고에 더 분명히 보이게 한다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임금체불·산재 사업장 정보, 구인광고에 더 분명히 보이게 한다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18:11
들어가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가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현실에서 구인정보의 신뢰성과 사업장 안전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출발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거짓 구인광고 차단,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고지, 직업정보 플랫폼 검증 의무를 함께 다룬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46호, 접수일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4회로 접수되었다. 심사 경과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4월 7일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원안가결로 이어진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플랫폼과 온라인 직업정보를 통해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현실을 전제로 구인정보의 신뢰성과 안전 정보를 법률상 의무로 더 분명히 묶는 데 초점이 있다. 현행법에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나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한 규정이 있으나, 모바일 앱과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 확산에는 검증과 차단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 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수정, 게시 중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 관리에만 맡기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 조치와 전문기관 지원을 결합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구직자에게 고지하거나 게재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임금이나 채용조건뿐 아니라 근로환경의 위험 정보까지 파악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폐업신고 미이행 사업자 정리, 결격사유 적용, 사업자협회 지원 규정도 함께 정비하여 직업정보 시장의 사후 관리 장치를 보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의2(정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매체 표현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고친다.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흩어져 있던 표현을 정보통신 중심으로 정리하여 모바일 앱과 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까지 같은 정의 안에서 다룬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공개 대상이거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준수사항을 넓힌다. 구직자가 채용조건은 물론 임금 지급 이력과 안전 관련 공표 정보까지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만든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공개 대상이거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준수사항을 넓힌다. 구직자가 채용조건은 물론 임금 지급 이력과 안전 관련 공표 정보까지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만든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조치)는 거짓 구인광고 확인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 게시 중지, 삭제를 명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둔다. 광고 노출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한다.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는 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다. 주무관청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신고·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세무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부상으로만 남은 사업자를 정리할 근거를 둔다.

제37조(폐쇄조치)는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 절차를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과 연결한다.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시 중심이던 문장을 강제 집행의 일반 법체계에 맞추어 실제 폐쇄조치의 법적 준거를 분명히 한다.
제38조(결격사유)는 결격사유 적용 대상을 직업소개사업뿐 아니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까지 넓힌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제한 기간을 정리해 구인정보 유통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자격 기준을 요구한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은 거짓 구인광고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둔다. 행정기관이 모든 광고를 직접 살피는 대신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붙여 상시 검증 체계를 만든다.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는 사업자협회가 직업정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는 활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거짓 광고 차단과 사업자 자율 관리가 행정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개선 활동을 뒷받침한다.
부칙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삭제 명령 등의 조치(제34조의3)는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결격사유(제38조)의 경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출처: 의안원문 10·1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법적 체계나 형식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다. 2024.09.03 김위상 의원안(2203601호), 2025.01.15 김태선 의원안(2207519호), 2025.09.05 김도읍 의원안(2212747호), 2025.12.05 김주영 의원안(2214975호)이 반영되었다. 이어서 2026.01.05 조지연 의원안(2215849호), 2026.02.02 박홍배 의원안(2216497호), 2026.02.27 김태선 의원안(2217147호)도 같은 대안에 포함되었다.
마치며
이 법안은 직업정보 플랫폼이 단순한 게시 공간을 넘어 구인정보 신뢰성과 위험 정보 전달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직업안정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효과는 구인자 확인, 산재·임금체불 정보 고지, 거짓 광고 삭제 명령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