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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AI가 뚝딱 만든 책' 무분별한 수집 막는다… 국가 지식자원 '질적 관리' 선언: 생성형 AI 자료 범람 대응 및 보존 가치 중심의 납본 체계 개편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AI가 뚝딱 만든 책' 무분별한 수집 막는다… 국가 지식자원 '질적 관리' 선언: 생성형 AI 자료 범람 대응 및 보존 가치 중심의 납본 체계 개편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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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자료 비중이 급격히 늘었으나, 현행 납본 체계는 이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는 공공간행물이나 디지털 학위논문 등이 수집 대상에서 빠져 국가지식자원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쉽게 발간하게 되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납본될 우려도 커졌다. 이에 국가지식자원 관리 효율을 높이고 납본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도 정비를 단행했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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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18534호로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이를 상정해 대안가결 처리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해당 안건을 수정가결했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온라인 자료의 납본 범위를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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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자료뿐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기록물과 디지털 학위논문 등도 수집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출처: 의안원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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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납본 효율을 높이고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해 제도 엄정함을 강화했다. (출처: 의안원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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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자료 납본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문에 추가했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업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식자원 관리 전반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납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출처: 의안원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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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보상금 환수 등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탁업무 수행자의 공무원 의제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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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조: 해당 조문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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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부터 적용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다. (출처: 의안원문 5쪽)

보상금 환수 규정 역시 법 시행 이후 납본되거나 수집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한편 기존 법령에 따라 운영하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간주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 (출처: 의안원문 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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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률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수정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계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는 납본 제외 규정이 국가 지식자원의 망라적 수집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 완성도를 높이고자 경미한 자구 수정이 이뤄졌다. 이는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충돌 없이 작동하게 조정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법안 명확성을 확보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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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임오경 의원, 이학영 의원, 조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각 의원안이 담고 있던 디지털 자료 수집 강화와 관리 효율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가지식자원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무분별한 납본을 방지하고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납본 제도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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