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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공계 인재 키워 과학기술 패권 잡는다… '특성화대학' 사각지대 해소: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공계 인재 키워 과학기술 패권 잡는다… '특성화대학' 사각지대 해소: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51들어가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공계 대학 지원을 확대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경력 인력의 정보 수집과 지원 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 운영 근거를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법안 개요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4월 22일 의안번호 2218528번으로 접수된다.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끝에 대안가결 처리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4월 22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된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위원회제출안 2쪽)
또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원 사업과 정보 수집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인력 활용 기반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출처: 의안원문 5쪽)

-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부칙

본 법안의 시행 시기는 행정적 준비와 하위 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해 설정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출처: 의안원문 4쪽, 위원회제출안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 정원과 학사 운영 등 사무의 소관 주체로서,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지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부처 간 행정적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의견은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기존 사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부처 간 협의 절차를 통해 대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11조의2제1항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는 표현을 현행법에서 이미 사용하는 법정 용어인 ‘이공계 대학’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법령 내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한다.
더불어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에 지정 외에도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문을 정비한다. 이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대안정보

이번 법안은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이공계 지원 체계 강화라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단일한 법안으로 조정한다.
최민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에, 황정아 의원은 2026년 1월 20일에 각각 법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이들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원과 고경력 인재 활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이공계 인재 양성과 고경력 인력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고경력 인재 관리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