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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겹겹이 묶인 섬 개발 규제 푼다… 인허가 절차 '원스톱' 처리: 인허가 의제 신설로 사업 지연 방지 및 지자체 선박 방문객 탑승 허용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겹겹이 묶인 섬 개발 규제 푼다… 인허가 절차 '원스톱' 처리: 인허가 의제 신설로 사업 지연 방지 및 지자체 선박 방문객 탑승 허용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49들어가며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의 섬은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흩어져 있어 사업이 자주 지연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협소한 면적, 가파른 산지 같은 자연 조건도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 근거를 새로 마련해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선박의 이용 범위를 방문객까지 넓혀 섬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안 형식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2218553호로, 2026년 4월 22일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 접수된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해 4월 6일 상정과 처리를 동시에 진행해 대안가결로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6일 회부받은 안건을 4월 22일 상정·처리하여 원안가결로 정리하고, 본회의는 2026년 5월 7일 상정과 의결을 같은 날 마쳐 원안가결로 확정한다. 위원회 단계부터 본회의까지 약 한 달 만에 통과한 빠른 처리 흐름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지정섬 개발사업 추진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를 개별 법령에 따라 따로 받아야 한다.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행위가 제한되고, 면적이 좁으며 경사가 가파른 지형 특성까지 겹쳐 개별 허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절차 부담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왔다.

- 제9조(사업의 시행자): 업무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부지나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사업 시행 전 핵심 계획을 행정청이 한꺼번에 살피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9조의3에는 인·허가 의제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제13조의3을 정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에서 지자체가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지역 주민에서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한다 (출처: 의안원문).

-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 ㆍ허가 등의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인 ㆍ허가 등의 의제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루어 시·도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양식과 협의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적용례는 제9조의2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새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을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취지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신설 조항의 형식과 인·허가 의제 목록의 인용 방식 모두 기술(記述)상 무리가 없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2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정리되었고, 2026년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된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 제9호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진단하거나,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유산청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허가 의제 범위가 국가지정유산 보호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다듬은 것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두 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다. 최형두 의원이 2024년 7월 5일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8)과 서삼석 의원이 2024년 7월 10일 발의한 같은 명칭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2)이 심사 대상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안의 문제의식을 묶어 위원장 대안 형태로 정리해 본회의까지 처리했다.
마치며
이 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의 절차 부담을 한 자리에서 정리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예측 가능한 일정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국가유산 보호 단서와 시행 유예 6개월을 두어 개발 속도와 보호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시행 이후 실시계획 운용 사례가 쌓이면서 위임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