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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폐기될 소방차는 해외로, 현장엔 '로봇·드론' 띄운다: 불용 장비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 체계 구축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폐기될 소방차는 해외로, 현장엔 '로봇·드론' 띄운다: 불용 장비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및 첨단 소방장비 도입 체계 구축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5. 19. 09:51
들어가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 결정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인도적·외교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 동시에 로봇과 드론처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도입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신설하고, 구매 단계의 투명성과 호환성을 명문화하여 현장 운용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모경종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을 통합한 결과이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55로 2026년 4월 22일 접수되어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제안되었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상정과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여 대안가결로 결론지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4월 22일 상정과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 수정가결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본회의는 2026년 5월 7일에 상정과 의결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기존 조문에 불용 소방장비의 무상 양여 근거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소방장비 개발ㆍ도입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ㆍ효율성ㆍ호환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기존 조문에 양여 장비의 성능 유지와 정비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성능평가 수행 근거와 평가 기준 및 재난현장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2조(정의):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첨단소방장비 지정 제도와 유효기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첨단소방장비 지정 제도와 유효기간 관리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43조(성능평가): 성능평가 수행 근거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44조(시범운영): 재난현장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기존 조문에 재난현장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48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49조(수수료): 성능평가ㆍ지정 관련 수수료 근거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50조(청문): 기존 조문에 지정취소 사유와 절차 및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 권한의 위임 범위 및 업무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관리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탁업무 수행자의 공무원 의제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53조(벌칙): 벌칙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54조(양벌규정): 양벌규정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 제55조(과태료): 자료 제출ㆍ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첫째, 불용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장비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첨단 소방장비의 지정·성능평가·시범운영·연구개발 보급 확대까지 도입 단계 전반을 새로운 장으로 묶어 신기술 장비의 현장 적용 경로를 마련한다. 셋째, 구매 기본원칙과 재난현장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를 더해 평시 구매 단계와 비상 대응 단계의 빈틈을 함께 메운다. (출처: 의안원문 1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시행령 정비, 첨단소방장비 지정 절차 마련,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 수립 등 하위 규정에서 다뤄야 할 작업을 약 6개월의 준비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조문 곳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시행 전 하위 법령 정비 일정이 본 개정안의 실제 작동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출처: 의안원문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에서는 개정안의 법적 체계상 결함은 없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법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안의 골격이나 조문 배치에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체계자구 단계의 쟁점은 표현의 정확성에 한정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 문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다. 검토 단계에서 지적된 표현 정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안의 의미가 더 또렷해진 형태로 정리되었다.
조문 구조나 권한 배분 같은 본질적 사항을 건드리는 수정은 없었고, 이번 보정은 어디까지나 자구 차원의 정비에 머무른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대안정보

이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은 두 건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모경종 의원이 2025년 11월 17일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3)과 윤건영 의원이 2025년 11월 24일 발의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5)이 그 대상이다.
두 의원안의 취지를 함께 반영하면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을 더해 단일 대안으로 정리한 결과가 본 개정안이며, 두 원안은 대안 반영을 통해 함께 의결되었다.
마치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용 장비의 해외 무상양여와 첨단 소방장비 도입 체계, 구매 기본원칙과 재난현장 정비지원이라는 네 갈래를 한 법률 안에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다수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 법령이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지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관건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