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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배상 걱정' 없이 불 끈다… 소방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제화 및 적극적 직무 수행 여건 조성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배상 걱정' 없이 불 끈다… 소방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제화 및 적극적 직무 수행 여건 조성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31들어가며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가 훈령에 머물러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점과,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정리한다.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공무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개요

이 법률안은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의안번호 2218554로 등록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처리된 위원장 대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안건을 상정하여 같은 날 대안가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3월 26일 회부, 4월 22일 상정과 동시에 수정가결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본회의는 2026년 5월 7일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구체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소방청 훈령에 담겨 있어, 건물의 구조와 용도 같은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근거를 제16조 본문에 직접 명시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 제16조(소방활동): 기존 조문에 소방활동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다른 방향은 손해배상 책임 구조의 정비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그 결과 지역별 예산 사정에 따라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위험 현장에서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자료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보험·공제의 종류와 가입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배상 격차를 줄이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이다. (출처: 의안원문 5·6쪽)

-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기준을 정비한다.
-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정비한다.
- 제16조의7(소송지원): 소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정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선 현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험·공제 가입 의무와 자료조사 절차에 맞춰 행정 준비를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 둔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 개정 규정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인정해 행정 공백 없이 새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조치이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자료조사 근거의 법률 상향과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령 문언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문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구체적으로는 제16조 제4항에 담긴 자료조사 관련 위임 범위가 조정되었다. 기존 표현은 위임 범위가 다소 넓게 읽힐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던 문구가 ‘필요한 그 밖의 사항’으로 정리되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다듬어졌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대안정보

이번 위원장 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두 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이다. 각 법률안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서, 자료조사와 손해배상 보험이라는 두 방향을 한 법안에 담았다.
먼저 2025년 4월 1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7)이 포함되었다. 이어 2025년 10월 31일 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8)도 반영되었다. 두 발의안의 핵심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듬어 단일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결과이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 대응력과 직무 안정성을 동시에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세부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남은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