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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직사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로… 육아·난임 휴직 대폭 넓힌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및 난임 치료 휴직 체계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직사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로… 육아·난임 휴직 대폭 넓힌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및 난임 치료 휴직 체계화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49들어가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휴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체계화한다. 공무원의 휴직 권리를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의안번호 2218549번으로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다. 제22대 국회 제434회 임기 중 접수되어 2026년 3월 26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대안가결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수정가결하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 자녀 범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71조 제2항 제4호를 개정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한다.

- 제71조(휴직): 기존 조문에 난임치료휴직 대상과 운영 기준을 추가한다.

- 제71조제1항: 제1항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운영되던 난임치료 관련 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른 청원휴직으로 분리 신설한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난임치료 휴직을 명해야 한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근거를 마련한다.

- 제72조(휴직 기간): 기존 조문에 휴직 기간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추가한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및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일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난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공무원의 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출처: 의안원문 5·7쪽)

-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특수경력직공무원 휴직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정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돌봄 지원의 시급성을 반영한다.
특히 육아휴직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특례를 둔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혜택이 현장 공무원에게 폭넓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조치한다. (출처: 의안원문 5·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다. 전문위원 최기도의 분석 결과, 개정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적정하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검토 보고서는 난임치료 휴직 신설과 육아휴직 범위 확대가 공직 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적절한 방향임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가결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및 자구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완성도를 높이고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진행한다. 이는 법안이 현장에서 집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수정된 내용은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법적 표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공직 내 휴직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대안정보

이번 개정안은 여러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한 위원장 대안이다. 한정애, 김선교, 엄태영, 양부남, 최기상, 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대안의 기초가 된다.
각 의원안은 육아휴직 연령 상향과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등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병합 심사해 단일 대안을 도출한다. 다양한 입법 제안이 모여 공직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마치며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공직 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난임휴직 제도화는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실질적 토대가 된다.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공직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