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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 살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날개 달았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지방 살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날개 달았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50들어가며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전담여행사의 저가 여행 유치와 구매 강요 행위는 국내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2026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하여 국회에 접수되었다. 제안된 당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으며, 2026년 5월 7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2026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안가결 처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상정 및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여행 및 구매 강요 행위를 근절하고자 제12조의3을 개정하였다.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관광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1~2쪽)

-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기존 조문에 지정취소 사유와 절차 및 성능평가ㆍ지정 관련 수수료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또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전담여행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고의나 공모가 있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단이탈 사고 발생 시 이탈률과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행업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47조의9를 신설하여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 음식, 체험 시설 등의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절차도 도입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9·10쪽)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기존 조문에 소방청장 권한의 위임 범위 및 업무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
부칙

본 법안의 시행 시기 관련 규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전담여행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출처: 의안원문 7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법률의 체계나 자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적 형식을 갖추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적 완결성을 보완하였다.
대안정보

이번 법안은 김미애 의원, 조계원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전담여행사의 관리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되었다.
마치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여행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법적 근거 마련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