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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늘봄 아이들 지키고 얌체 운전 잡고, 촘촘해진 '교통 안전망': 어린이통학버스 확대 및 교통법규 제재 강화·운전자 권익 보호 종합 정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늘봄 아이들 지키고 얌체 운전 잡고, 촘촘해진 '교통 안전망': 어린이통학버스 확대 및 교통법규 제재 강화·운전자 권익 보호 종합 정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2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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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행법상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등은 실질적인 교육과 돌봄 기능을 수행함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한 통학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 조장 행위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운전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정 절차를 마련해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도로 위 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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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제22대 국회 제434회기에서 심의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대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용어의 명확성과 집행의 기준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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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나 한국어랭귀지스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안전한 통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운전면허나 교통사고 기록 등 민감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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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기존 조문에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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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기존 조문에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그리고 해당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장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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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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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비한다.
  • 제44조의2: 해당 조문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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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조의2(벌칙): 기존 조문에 벌칙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제160조(과태료): 자료 제출·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한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강화하였다.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요 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출처: 위원회제출안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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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제1항: 제1항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한다.
  • 제22조: 해당 조문의 적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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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자료 제출·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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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시설 확대 규정과 운전자 기록정보의 정정 및 말소 요구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 준비와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기 시행한다.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며, 위반 횟수 산정 역시 법 시행일 이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출처: 위원회제출안 7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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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방조’라는 용어의 적절성이 논의되었다. 형법상 방조범 개념과 혼동할 여지가 있고, 이를 독립된 정범으로 처벌할 경우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또한 과태료 가중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반 횟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 3회’라는 표현의 기산점이 모호하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중 부과 기준 기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방조’라는 용어를 ‘조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형법과의 체계적 정당성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

과태료 가중 산정 기준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수정하였다. 기산점을 투명하게 설정함으로써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수정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4쪽).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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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 조승환 의원, 박덕흠 의원, 서범수 의원, 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다. 각 의원안이 담고 있는 어린이 안전 강화, 음주운전 근절, 운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발의된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다양한 입법 제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갈무리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치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린이 돌봄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운전자의 정보 정정권을 보장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였다. 강화된 제재와 정비된 절차가 도로 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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