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성 더 키운다… 투자·관광·출입국 폭넓은 손질: 지원위원회 조직 보강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실효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성 더 키운다… 투자·관광·출입국 폭넓은 손질: 지원위원회 조직 보강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실효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5. 19. 08:21
반응형

슬라이드 1
2218559_법안_팟캐스트.mp3
3.8MB

들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실무 지원 체계를 보강하고, 투자진흥지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지역 관광 산업 자율성까지 폭넓게 손질하는 종합 정비에 해당한다.

법안은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다섯 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결과물로, 제주특별법 체계 전반의 미비점을 한 차례에 보완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법안 개요

슬라이드 2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59호로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해 3월 26일 법안을 상정·처리하여 대안가결로 의결하였고, 동일자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4월 22일 상정과 처리가 함께 이루어져 수정가결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본회의는 2026년 5월 7일 법안을 상정·의결하여 원안가결로 처리하면서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슬라이드 3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서 출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원 업무를 전담할 실무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반을 정비한다. 그동안 사무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실무지원단 구조로 재편하여 의사결정과 실행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취지다.

슬라이드 4

  •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기존 조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과 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과 심의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이다.

다음 방향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다. 그간 지정 이후 사후 관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래를 향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투자가 완료된 지구나 지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지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된다.

슬라이드 5

  •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투자진흥지구 지정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새로 두는 개정이다.

슬라이드 8

  •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투자진흥지구 지정ㆍ관리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마지막 방향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관광 산업 자율성 강화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등록·운영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슬라이드 6

  •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기존 조문에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슬라이드 7

  •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기존 조문에 외국인 관련 특례와 행정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부칙

슬라이드 9

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변화의 파급 효과와 현장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은 시행 시점을 달리 두었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포함하는 제144조와 해지 기준·절차를 신설하는 제16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수업자 등의 의무에 「출입국관리법」 준용 근거를 추가하는 제200조 개정규정은 항공·해상 운송 현장의 준비 부담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특례를 담은 제244조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슬라이드 10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과정에서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수행하였다. 별도의 체계상 충돌이나 자구상 중대한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표현의 정확성을 가다듬는 선에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가결로 처리된 배경을 설명한다. 본회의 단계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전 정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수정은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차원의 정비에 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실질적 규율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수정은 없었으며, 표현 정비를 통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정책 방향과 조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문 표현만 가다듬은 형태가 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대안정보

슬라이드 11

이번 대안은 단일 의원안이 아니라 총 다섯 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결과물이다. 위성곤 의원이 2025년 1월 9일(의안번호 2207389), 2025년 7월 30일(2211840), 2025년 10월 30일(2213814)에 각각 발의한 세 건의 개정안이 우선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김한규 의원이 2026년 1월 15일(2216064)과 2026년 3월 12일(2217410)에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추가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섯 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정리하였다. 개별 의원안의 핵심 취지를 흡수하면서도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체계, 투자 환경, 출입국 관리, 관광 산업 자율성을 한 묶음으로 손질하면서 제주특별법의 실무 운영 기반을 한 단계 정비한다. 다섯 건의 의원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한 입법 과정 역시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수요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문별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도조례 정비와 현장 운영 준비가 시행일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지가 향후 관찰 지점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