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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피고인 없는 빈자리, 더 이상 재판 멈추지 않는다: 고의적 사법 절차 악용 원천 차단 및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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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피고인 없는 빈자리, 더 이상 재판 멈추지 않는다: 고의적 사법 절차 악용 원천 차단 및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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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와 같은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막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범죄 피해자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며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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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의안번호 2218818번으로 접수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제안된 이 안건은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 절차 정비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본회의 심의는 제안 다음 날인 2026년 5월 7일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당일 상정된 법안은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정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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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구인장 발부나 소재탐지, 반복적인 송달 등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고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판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3조를 개정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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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기존 조문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다.

또한 사기죄 등 특정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이 제한되었던 규정을 완화한다. 형법상 사기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법 절차를 악용하여 판결을 늦추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제23조의2에서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제23조의 각 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함께 보장한다. (출처: 의안원문 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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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의2(재심):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에 관한 기준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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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줄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이다.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시행일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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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의견은 기록되지 않았다. 본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의원안들을 병합하여 제안한 대안으로서, 위원회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리적 정합성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의 내용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되었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체계를 유지하였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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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2025년 2월 17일에 발의한 안건과 윤상현 의원이 2026년 4월 27일에 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기피 행위에 대응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다.

박균택 의원안과 윤상현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심리되었으며,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 사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마치며

이번 법안 개정은 고의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사법 정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한 판결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실제 재판 현장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성 사이의 균형이 적절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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