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경 넘는 코인·핀테크, 낡은 외환 규제 사각지대 깬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외국환업무 개편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국경 넘는 코인·핀테크, 낡은 외환 규제 사각지대 깬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전문외국환업무 개편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8. 13:17
반응형

슬라이드 1
2218829_법안_팟캐스트.mp3
4.4MB

들어가며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의 한 갈래로 자리잡고 핀테크 기반의 송금·결제 수단이 빠르게 다양해지면서,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한 거래 양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입법 시도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외환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다시 짜며,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한다.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외환거래 생태계의 건전성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법안 개요

슬라이드 2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829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고, 제안자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에 회부된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세 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결과물이다.

소관 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같은 날에 상정과 처리를 마치면서 대안가결로 의결하였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30일 회부받아 5월 6일 상정·처리를 거쳐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5월 7일 상정과 함께 같은 날 원안가결로 심의를 마무리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슬라이드 3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거래 수단이 다변화되는 만큼 감시와 책임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이에 따라 개정안은 네 갈래 방향에서 외환 규제를 정비한다. 첫째,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둘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시대 흐름에 맞춰 개편한다. 셋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다시 짠다. 넷째,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간 환전업자에 대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외환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법 일반 원칙과 일치시키며, 명목상 사업자로만 남아 있는 환전업자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만든다는 입법 목적이 이러한 정비 작업 전반을 관통한다.

부대의견

슬라이드 4

위원회는 본문 개정과 별도로 용어 정비 과제를 정부에 주문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이전이라는 단어가 매매·교환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뒤섞여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외연으로 사용되면 규제 대상과 행위 유형을 가리는 단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향후 관련 법률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해 해석상 모호함을 줄여나가도록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제3조(정의)는 정의 조문에 가상자산의 뜻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11·12쪽)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는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에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수표 매입 업무를 추가하고,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전자적 방법의 지급ㆍ수령ㆍ결제 및 외국통화 매매 업무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12·13쪽; 의안원문 13·14쪽)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 록 등)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신고 완료ㆍ전산망 연결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등록사항 변경이나 업무 폐지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14쪽; 의안원문 14·15쪽)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 의신청)는 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을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15쪽)

제11조의4(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없던 권한, 의무 또는 절차를 새로 두어 집행 근거를 법률상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의안원문 15·16쪽)

제12조(인가의 취소 등)는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포함하고, 제8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위반을 제재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16·17·18쪽)

제20조(보고ㆍ검사)는 보고ㆍ검사와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하고, 위탁 수행 기관에 금융위원회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18·19쪽)

제21조(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는 통보 대상 자료에 자금 이동뿐 아니라 가상자산 이전을 포함하고, 통보 대상 기관에 금융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19·20쪽)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 장)는 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조항을 현행 제목 외의 부분으로 편제만 정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20쪽)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0쪽)

제25조(사무처리 등)는 자료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 대상에 기존 외국환 지급ㆍ수령 자료뿐 아니라 가상자산 이전 자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0·21쪽)

제27조의2(벌칙)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에 제8조의2제1항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거나 거짓 등록ㆍ거짓 폐지신고ㆍ업무정지 처분 위반으로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1·22쪽)

제29조(벌칙)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ㆍ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22쪽)

제30조(몰수ㆍ추징)는 몰수ㆍ추징 대상 재산에 기존 외국환ㆍ증권ㆍ귀금속ㆍ부동산ㆍ내국지급수단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2·23쪽)

제32조(과태료)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과태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23쪽)

부칙

슬라이드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체계와 새로운 벌칙·과태료 조항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사업자와 감독 당국 모두 준비할 시간을 두려는 취지다.

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제11조의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개정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출처: 의안원문 9·10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슬라이드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점검한 결과를 압축적으로 정리한다. 약칭 표기와 과태료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빼면,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정책 방향과 조문 구성에 큰 충돌은 없으며, 형식적 다듬기 정도의 보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본회의가 같은 날 원안 가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체계 점검의 매끄러운 통과가 자리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제시한 본문 수정의견은 약칭과 과태료 규정 정비에 한정된다. 입법 취지나 규율 대상의 본질을 바꾸는 수정이 아니라, 표기와 인용 체계를 가다듬는 기술적 손질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식 차원의 정비는 개정 조문 사이의 인용을 일관되게 맞추고, 신설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이 기존 외국환거래법의 약칭 체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돈하는 역할을 한다. 본문 정책 결정과는 분리된 정비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안정보

슬라이드 13

이번 위원장 대안에는 세 건의 의원 발의안이 함께 녹아 있다. 2024년 12월 20일 접수된 최은석 의원안(의안번호 2206816), 2025년 3월 20일 접수된 김태선 의원안(의안번호 2209171), 2025년 10월 28일 접수된 최기상 의원안(의안번호 2213766)이 그것이다.

세 건 모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같은 표제 아래 발의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되어 단일 대안으로 정리되었다. 가상자산 이전 규율, 전문외국환업무 재편, 이의신청 정비 등 공통된 문제의식이 하나의 위원장안으로 수렴된 결과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외환 규제가 다뤄야 할 거래의 외연을 가상자산까지 넓히고, 부담금 이의신청과 환전업자 직권취소처럼 그동안 미흡했던 절차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요건, 전산망 연결, 폐업 정보 공유 같은 하위 법령과 실무 기준을 가다듬는 정비 기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덧붙인 용어 정비 부대의견까지 후속 입법 작업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함께 지켜볼 지점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