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늬만 '특례시'는 그만…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쥔다: 행정·재정적 지원 통합 체계 구축 및 지방분권 실현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늬만 '특례시'는 그만…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쥔다: 행정·재정적 지원 통합 체계 구축 및 지방분권 실현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gibdata 2026. 5. 18. 10:47
반응형

슬라이드 1
2218562_법안_팟캐스트.mp3
4.4MB

들어가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특례 부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슬라이드 2

본 법안은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6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로써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슬라이드 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특례를 규정한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3쪽)

또한 특례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독자적인 행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칙

슬라이드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법 시행 전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10쪽)

아울러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삭제한다. 이는 특례 관련 규정을 이번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슬라이드 5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쳤다. 이는 법률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안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의 조문이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다.

대안정보

슬라이드 6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회, 손명수, 김승원, 김영진, 김종양, 이상식, 권칠승, 허성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다양한 의원안과 정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가결되었다.

마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