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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민자시설 '깜깜이 임대' 막고 임차인 권리 지킨다: 임대 시 사전 정보 고지 의무화 및 주무관청 신고 규정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민자시설 '깜깜이 임대' 막고 임차인 권리 지킨다: 임대 시 사전 정보 고지 의무화 및 주무관청 신고 규정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5. 14:05들어가며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할 때 주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법안 개요

본 법안은 2026년 5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026년 4월 30일 대안가결 처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원안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시설의 귀속 여부나 무상 사용기간 등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시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제25조(시설사용 내용)는 시설사용 내용의 적용 내용이 바뀌는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6·7쪽)
제65조(과태료)는 과태료의 적용 내용이 바뀌는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실제 법 적용 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더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의안원문 7쪽)
부칙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어,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였다.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 고지를 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사항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상 별도의 수정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안정보

이번 개정안은 모경종 의원안(2213377), 위성곤 의원안(2215478), 염태영 의원안(2216580) 등 총 3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고지 및 신고 의무가 현장에 잘 정착되는지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