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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숨겨진 친일재산 끝까지 쫓는다… '포상금 도입'으로 환수 체계 재건: 10여 년의 제도적 공백 타파 및 국가귀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숨겨진 친일재산 끝까지 쫓는다… '포상금 도입'으로 환수 체계 재건: 10여 년의 제도적 공백 타파 및 국가귀속 업무의 실효성 제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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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전담하던 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이후, 친일재산 환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조사 기능을 복원하고 실효적인 환수 체계를 마련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본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은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귀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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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심의 결과,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는 친일재산 환수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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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하였고, 이후 법무부가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면서 새로운 재산 발굴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2009년 719필지에 달했던 수탁 실적은 2011년 3필지로 급감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분산하는 등 은닉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친일재산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담 조사 기관을 재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적인 환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5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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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된다. 법 시행 전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준비행위가 가능하며,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된다.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본 법이 적용된다. 종전 법에 따른 처분 및 절차는 본 법에 따른 것으로 승계되나, 확정판결을 통해 종전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며, 관련 법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내 인용 법률 명칭도 본 법의 명칭으로 정비된다. (출처: 의안원문 19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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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친일재산 환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법률의 폐지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환수 동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명확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른 사건 승계 및 기록물 이관 등 부칙 규정이 신구 법령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행 전 준비행위 규정을 두어 법 시행과 동시에 위원회가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은 타당하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본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록물 승계 및 법률 명칭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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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2024.12.05)과 이강일 의원안(2024.12.26), 그리고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2026.03.19)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각 의원안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마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친일재산 환수 업무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새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의 구현과 민족 정기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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