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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태양광에 뺏긴 농지 지키고 '영농형' 전환으로 농가 소득 쑥: 무분별한 농지 전용 방지 및 농업인 소득 향상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태양광에 뺏긴 농지 지키고 '영농형' 전환으로 농가 소득 쑥: 무분별한 농지 전용 방지 및 농업인 소득 향상

gibdata 2026. 5.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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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지전용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 생산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작물 경작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본 법안은 농업 생산 기반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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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가결하였고,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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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농지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작물 경작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번 법안은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한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허가제를 도입하고, 사업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와 수익 환원 등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 생산의 조화를 꾀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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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출처: 의안원문 27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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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계약의 사적 자치 성격을 존중하여,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규정과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 주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 처분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2년 이내에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9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사적 자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안 제18조제4항 후단과 안 제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
또한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17조의 포상금 지급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시 농촌특화지구계획 반영을 의무화하여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5~9쪽)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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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위성곤, 김소희, 김성환, 문금주, 민형배, 주철현, 윤준병, 서왕진,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각 의원안이 제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단일안으로 마련되었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지 임대차 보호와 행정적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농업인과 에너지 사업자 간의 상생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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