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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출산율 0.72' 닥쳐온 소멸 위기, 땜질 처방 끝내고 새 판 짠다: 저출산·고령화 넘어선 정책 범위 확장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출산율 0.72' 닥쳐온 소멸 위기, 땜질 처방 끝내고 새 판 짠다: 저출산·고령화 넘어선 정책 범위 확장
gibdata 2026. 5. 15. 13:00
들어가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만 국한되었던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개요

인구전략기본법안은 2026년 5월 6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으로 접수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상정된 해당 법안을 같은 날 심사하여 대안가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2026년 5월 6일 상정 및 수정가결 절차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평가 권한을 부여하여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위원회제출안 3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 사전협의 규정을 담은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준비 기간을 두었다.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규정에 따른 계획, 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 임기, 위탁받은 조사·연구기관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아동수당법, 모자보건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 8개 법률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었다(출처: 의안원문 26·27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사무가 아동수당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였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사무 이관에 따른 법 시행 전 신청 건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 수정을 반영하였다.
대안정보

본 법안은 한창민, 윤준병, 추경호, 윤호중, 남인순, 김윤, 강선우, 전재수, 서영교, 이수진,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안들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과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