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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쌀 소비 '역대 최저'… 농업-식품산업 연계로 돌파구 찾는다: 농산물 소비 촉진 제도화 및 전통주 규제 문턱 완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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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쌀 소비 '역대 최저'… 농업-식품산업 연계로 돌파구 찾는다: 농산물 소비 촉진 제도화 및 전통주 규제 문턱 완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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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5년 62.9킬로그램에서 2024년 55.8킬로그램으로 감소하며 농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상공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부과 전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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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2026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으로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을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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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전통주 제조 과정에서 쌀, 보리, 밀 등 국산 농산물 활용을 독려하여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품질인증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확보한다(출처: 의안원문 2·3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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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현행 제7호는 제8호로 이동한다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적용 범위가 제1항의 처분에서 제1항 및 새 제2항의 시정명령까지 넓어지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제36조(벌칙)는 벌칙 대상이 단순 위반자에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바뀌는 내용이다. 제재가 작동하는 요건과 대상을 조문 안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의안원문 6·7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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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출처: 의안원문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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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법률 체계상 모순되거나 자구상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법안의 목적과 내용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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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안은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2208328, 2211495)과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208658)을 통합·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명의로 제안되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전통주 산업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영세한 전통주 생산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이다. 향후 현장에서 시정명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전통주 산업이 농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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