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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꽉 막힌 도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진다… 도심 얌체 교통체증 '핀셋'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및 지자체 맞춤형 조정을 통한 혼잡 완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꽉 막힌 도로, 원인 제공자가 책임진다… 도심 얌체 교통체증 '핀셋'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및 지자체 맞춤형 조정을 통한 혼잡 완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3. 13:20들어가며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승차구매점과 같이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물이 늘어나며 교통 유발의 원인을 제공함에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와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개요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안가결 처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박용갑, 김정재,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재정비가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 때문에 승차구매점 등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을 별도의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부담금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현행법상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과거 조례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어 현실의 교통혼잡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세분화와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조례 기준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였다(출처: 의안원문 2쪽).
신·구조문대비표

제36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승차구매점 등을 추가하여 각 호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유지분 면적 기준 및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 조정 등 기존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 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제37조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 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조례를 통해 이를 세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시장은 단위부담금 등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제43조에서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법 체계를 일치시켰다(출처: 의안원문 6·7·8·9쪽).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시설물 분류 체계 변경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장은 법 시행 당시 기존 조례로 정해 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본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조례를 통해 해당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 부담을 줄였다(출처: 의안원문 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원안 제37조 제3항에서 부담금 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해당 조항 내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조정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체가 불일치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 단위가 아닌 하위 행정구역인 군이나 구 등에서도 별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제37조 제3항에서 단위부담금 등의 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한 부분을 시장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조 내 제4항 및 제5항의 주체와 용어를 일치시켜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였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박용갑 의원이 2024년 8월 27일 발의한 안건, 김정재 의원이 2026년 1월 16일 발의한 안건, 김도읍 의원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각 의원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확대와 산정 기준의 현실화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교통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지자체의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