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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깐깐해진 병역 신체검사, '허위 진단서' 원천 차단: 병역의무 감면 심사 강화 및 의료 현장 개인정보 보호 법제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깐깐해진 병역 신체검사, '허위 진단서' 원천 차단: 병역의무 감면 심사 강화 및 의료 현장 개인정보 보호 법제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4. 10:28들어가며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병역의무 감면을 위한 확인신체검사 시 자료 제출 요구 근거가 미비했던 점과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할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2026년 5월 6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3월 13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가결하였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원안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병역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의무기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을 때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 근거가 없어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확인신체검사 시에도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 행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추가기재나 수정 시에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행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여 무단 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2·3쪽)
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요약)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제3항 제10호의 인용 조항에 병역법 제77조의2를 추가한다. 또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확인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대상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실질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 적용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조항, 용어 또는 배열을 맞추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출처: 의안원문 5·6쪽)
제23조(전자의무기록)는 제4항의 접속기록 보관 의무 대상 행위에 전자의무기록의 기재 및 열람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기재, 추가기재, 수정하거나 열람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의 경계를 넓히거나 구체화해 해석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의안원문 6쪽)
부칙

본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스템 정비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출처: 의안원문 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법률 체계상 모순이 없으며 자구 또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안의 목적과 내용이 현행 의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수정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025호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62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 각 의원안이 담고 있던 병역 행정의 신뢰 제고 및 전자의무기록 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마치며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