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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위기 속 마르는 물, '국가 주도' 하·폐수 재이용으로 뚫는다: 국가 차원의 수자원 대응 역량 강화 및 불합리한 인가 취소 요건 개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위기 속 마르는 물, '국가 주도' 하·폐수 재이용으로 뚫는다: 국가 차원의 수자원 대응 역량 강화 및 불합리한 인가 취소 요건 개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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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행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광역 이송이 어렵고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여 기후 위기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자의 공사 지연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가 취소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개선하였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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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6년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안가결 처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제안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며,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 의안번호 2218853으로 접수되었다. 이번 개정은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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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이용수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착수나 완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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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항을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남은 하수처리수를 타 지역 시설에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고시,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권한을 확대하고, 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제17조를 통해 공사 지연 시 인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21조와 제24조, 제28조를 통해 요금 수납 및 보고·검사,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행기관을 포함시켰다. (출처: 의안원문 8~18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또한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8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체계자구검토 과정에서 제10조의2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제24조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책임 구조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에서 법적 정의와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제24조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인 사업 주체에 대한 감독 공백을 해소하였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에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수정하여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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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16일 접수된 정부안과 2025년 9월 30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물 재이용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치며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 중심의 재이용 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여 물 부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국가가 직접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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