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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붕괴·범죄 온상 '농어촌 빈집', 골칫거리에서 지역 활력소로: 기존 정비법 한계 극복 및 주거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 | 농어촌 빈집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붕괴·범죄 온상 '농어촌 빈집', 골칫거리에서 지역 활력소로: 기존 정비법 한계 극복 및 주거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 | 농어촌 빈집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gibdata 2026. 5. 13. 12:15들어가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빈집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어촌 지역의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대안가결 처리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특별법 제정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특정빈집으로 판정된 경우 철거·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도 다변화한다.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비영리 부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는 건축기준 완화와 농지전용 허가 특례를 적용하여 정비 사업성을 개선한다. (출처: 의안원문 5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특정빈집의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광역시 자치구 소재 빈집은 도시 빈집 관리 체계와의 분리를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5년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주체를 구체화하며, 제16조와 제17조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및 농지전용 특례를 도입한다. 제20조는 준공인가 절차를 정비하여 보완시공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관련 용어의 약칭을 통일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한다. (출처: 의안원문 5·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진행된 빈집 정비 관련 처분이나 절차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 빈집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한다. (출처: 의안원문 42·4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검토보고서에서는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농어촌과 도시 빈집 관리 체계를 이원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역시 자치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20조의 준공검사 절차에서 인가 내용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시공 조항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분법에 따른 연계 법률 개정 누락을 방지하고, 수익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할인 농어촌 지역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광역시 자치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제20조의 준공검사 절차 및 약칭 정비는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수익금의 사용처를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 반영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8·9·10·11쪽)
대안정보



이번 특별법안은 이만희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 곽규택 의원안, 서천호 의원안, 김선교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등 총 8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각 의원안이 제시한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통합된 대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력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시행 주체와 특례 규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정비 사업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의안원문 14·15쪽)
마치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빈집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치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향후 지자체별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