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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친환경 제품 확산, '사전 컨설팅'부터 정부가 돕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범위 확장 및 환경컨설팅 등록 규제 합리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친환경 제품 확산, '사전 컨설팅'부터 정부가 돕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범위 확장 및 환경컨설팅 등록 규제 합리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2. 23:03들어가며
이번 개정은 환경컨설팅 산업의 현장 부담을 덜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두 갈래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한쪽에서는 등록취소 사유를 적용할 때 불가피한 사정을 살피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던 관행을 손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증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는 길을 새로 연다.
기존 제도가 기술개발과 시제품 상용화 같은 후방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대안은 인증 신청 직전의 사전 검토와 산정 작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제품 확산을 위한 정책 설계의 무게중심이 한 단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
법안 개요

본 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안건을 상정하여 같은 달 7일 대안가결로 처리하였으며, 정부 제출안과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안이 함께 심사 과정에 통합되어 단일 대안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안건을 상정·처리하면서 수정가결 결정을 내렸고, 본회의는 다음 날인 5월 7일 같은 안건을 상정해 원안가결로 의결을 마쳤다. 상임위 통과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남짓의 비교적 빠른 흐름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 번째 내용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요건의 합리화이다. 현행 제도는 외부 환경이나 불가피한 사유를 따지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등록취소와 지원 중단을 적용해 왔고, 이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과중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업무 미착수나 실적 부재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행정청이 고려하도록 명문화하여, 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끌어올리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번째 내용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의 확대이다. 그간 법은 기술개발과 시제품 상용화 단계는 뒷받침했지만, 정작 인증의 첫 관문인 컨설팅 단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 산정과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 인증 신청 전 단계의 컨설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대상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의6제1항제5호는 그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좁혀진다. 동일한 사실 관계라도 사업자가 처한 사정을 행정청이 살피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처분 재량의 폭이 사업자 보호 방향으로 한 발 이동한 셈이다.
제20조의2는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자가 환경성적 가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인증 대상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함께 들어가며, 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다 (출처: 의안원문 6·7쪽).
부칙

시행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 지원에 관한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과 하위 법령 정비, 그리고 지원 절차를 운영할 행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로 읽힌다.
행정처분 적용례도 함께 정리되었다. 제16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업자 보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법적 체계나 자구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등록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지원의 신설 조항이 모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위임 입법의 범위 설정도 적절하다는 평가로 정리된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리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 외에는 법적 체계 및 자구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 단계에서 추가로 다투어질 만한 구조적 쟁점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절차가 이어졌다.
대안정보

본 대안에는 두 건의 선행 발의안이 통합되었다. 하나는 정부가 2024년 10월 16일 제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17)이며, 다른 하나는 어기구 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의안번호 2206521)이다.
두 안건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요건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이라는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본회의 의결에 이르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끌어올리는 절차적 보완과, 친환경 인증 진입 단계의 비용 장벽을 낮추는 지원 확대를 한 묶음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컨설팅 비용 지원의 실효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절차 설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며,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이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축적되는지가 제도 안착의 또 다른 관건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