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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위기가 부른 '곤충 떼' 습격, 야생생물 보호 패러다임 바꾼다: 대발생 곤충 법제화 및 개체 단속에서 서식지 보전으로의 정책 전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기후위기가 부른 '곤충 떼' 습격, 야생생물 보호 패러다임 바꾼다: 대발생 곤충 법제화 및 개체 단속에서 서식지 보전으로의 정책 전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2. 22:56들어가며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러브버그나 대벌레처럼 특정 지역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곤충이 도시와 농촌의 일상을 흔드는 일이 잦아졌다. 동시에 자연재해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토막 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기존 야생생물 보호 제도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발생 곤충’이라는 새 개념을 법으로 처음 정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지정과 가중처벌 근거까지 함께 정비한다. 야생생물 보호의 초점을 개체 단속에서 서식지 보전과 사전 대응으로 옮기는 시도다.
법안 개요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18851호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에 제안하였다. 위원회 단계에서는 같은 해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날 대안가결로 처리되었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7일 회부된 안건을 5월 6일 상정·처리하여 수정가결로 의결하였다. 본회의는 그 다음날인 5월 7일에 상정과 의결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원안가결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 대안에서 본회의 의결까지가 한 달 안에 정리된 비교적 신속한 처리 흐름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골자는 네 갈래다. 첫째,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진 러브버그와 대벌레 같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로 두고,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면서 친환경적 방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과 고립 피해를 막기 위해 서식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문화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셋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제14조의 ‘유통’ 표현을 정리하고, 양도·양수와 보관 금지를 분명히 하면서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방사·이식·가공 등으로 구체화한다. 넷째, 새로 지정될 주요 서식지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보호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 단속 위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전 예방과 공간 단위 보호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구조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먼저 제2조 정의 조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대발생 곤충’ 개념이 처음 등장한다.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공공시설물·교통안전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 그 대상이다. 이를 받아 제23조의4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장관은 발생 예측 감시 체계 구축,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 국민 행동요령 안내, 친환경적 방제 방법 개발·보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와 주민 피해 파악, 생태계 영향 고려를 거쳐 방제·관리 계획을 세우되, 친환경 방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식지 보호 분야에서는 제13조와 제13조의2가 손질된다. 제13조제2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다. 제13조의2는 제목이 ‘지정 주기 등’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항이 신설된다. 이렇게 지정된 주요 서식지에서의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제72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 제67조제1항제1호와 제6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죄를 지은 자에게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마지막 내용은 제14조를 중심으로 한 금지행위와 처벌 체계 재정비다. 종전에 한 문장으로 묶여 있던 ‘유통’ 표현이 ‘양도·양수·보관’으로 분리되고, 학술 연구·전시·공익사업·질병 대응·인공증식 등 종전 단서에 흩어져 있던 예외 사유는 새 제2항의 11개 호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1호는 장관의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아야 하고, 장관은 허가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에 맞춰 제7조의2·제15조·제49조·제56조·제5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3조의 인용 조항이 일제히 새 항·호로 정비되며, 제18조는 제목과 본문에서 ‘광고’가 ‘광고·선전’으로 확대되고 인가·허가 단서는 삭제된다 (출처: 의안원문 11~27쪽).
부칙
부칙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제14조의 금지행위 체계와 허가 구조가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관계 기관이 새 절차에 적응할 시간을 두려는 취지로 읽힌다.
경과조치는 인공증식 개체를 둘러싼 기존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법 시행 당시 가공·유통·보관 목적으로 인공증식 개체를 소유한 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개체가 시행 이후 폐사하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시행 후 해당 개체를 추가로 인공증식하려 할 때에는 개정법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소유 사실은 인정하되, 새 증식 행위에는 새로운 허가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조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10·1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검토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토 의견은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의 오류 수정 등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쟁점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되었다.
제14조 개편으로 같은 법 내 여러 조항의 인용이 한꺼번에 옮겨졌고, 신설된 제13조의2와 제23조의4, 제72조의2까지 더해지면서 인용 정합성 점검의 범위가 넓었던 만큼 이러한 결론은 법안 구조가 비교적 정돈된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검토 단계에서 별도의 수정의견으로 정리되어 제시된 항목은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앞선 검토의견에서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통칭한 인용조문 오류 수정 외에 본문 구조나 조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수정 요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수정가결은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 정비 수준의 자구수정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위원회 대안의 정책적 골자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본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정보
이번 위원회 대안은 단일 의원안이 아니라 여러 발의안을 통합하여 마련된 결과물이다. 김위상 의원이 2024년 12월 19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2206689호와 2025년 8월 7일에 제출한 2212047호, 김태선 의원이 2025년 10월 29일에 제출한 2213784호와 2026년 1월 22일에 제출한 2216252호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네 건 모두 제목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야생생물 관리 체계를 둘러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들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의 대안으로 정리되어 본회의 의결에 이르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제도의 무게중심을 개체 단속에서 서식지 보전과 사전 대응으로 옮기는 전환점에 해당한다. 대발생 곤충 정의와 친환경 방제 근거, 주요 서식지 지정과 가중처벌, 제14조 금지행위 체계 재편이 한 묶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은 시행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할 ‘대발생 곤충’ 대상 종과 주요 서식지 지정 기준, 인공증식 개체 신고·허가의 세부 절차에 달려 있다. 부칙이 둔 6개월의 준비 기간 안에 하위 법령과 현장 운영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이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