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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쏟아지는 '폐배터리·폐패널' 지자체가 거점 수거한다: 판매업자 무상 회수 부담 완화 및 '미래폐자원' 관리 체계 개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쏟아지는 '폐배터리·폐패널' 지자체가 거점 수거한다: 판매업자 무상 회수 부담 완화 및 '미래폐자원' 관리 체계 개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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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던 무상 회수 의무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형태의 폐자원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뚜렷하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폐자원이라는 새 범주를 법률에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까지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로 끌어들이는 구조 개편을 담는다.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한 점도 함께 주목할 대목이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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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849로 2026년 5월 6일 접수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하는 위원장 대안 형태로 제22대 국회 제435회기에 올랐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7일 상정과 동시에 같은 날 대안가결 결정을 내려, 위원회 단계의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회부받은 안건을 2026년 5월 6일 상정해 당일 원안가결로 처리하였다. 다음 날인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면서, 위원장 대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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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함께 적용되는 포장재와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가 실제 유통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워졌던 회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도록 다듬는 방향을 택한다.

다음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측면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지역 단위의 특화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법적 정비다. 글로벌 자원순환 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면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양성체제 구축과 예산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더불어 법률 곳곳에 흩어져 있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정의를 약칭으로 정리하여 법 운영의 혼선을 줄인다. (출처: 의안원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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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폐기물”이라는 약칭을 부여한다. 이전까지 조문마다 반복해서 풀어 쓰던 정의를 한 곳에서 정리함으로써, 후속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19조 제1호는 종전에 괄호 안에 두었던 폐기물 정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약칭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비한다.

제16조의4 제5항은 회수 의무의 작동 방식을 재구성한 핵심 조항이다. 현행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사는 모든 경우에 같은 종류의 폐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대형제품을 설치할 때 신제품의 포장재와 동종 폐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 구분 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 무상 회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운반이 이뤄지는 거래 국면에 맞춰 적용 지점을 조정하는 셈이다.

제20조의4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제도의 골격을 다시 짠다.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되고, 대상 범주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미래폐자원”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확장된다. 신설되는 각 호에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와 연료전지,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의 구동축전지, 그리고 이들에 연결된 부품·장치,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핵심 부품이 차례로 열거된다.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역시 “폐배터리등”에서 “미래폐자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제20조의5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조항이 신설되어, 양성체제 구축 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다. (출처: 의안원문 7~11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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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단순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수 의무 적용 범위가 대형제품 설치로 좁혀지고, 미래폐자원이라는 새 범주가 도입되며,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만큼 부령과 조례 정비, 현장 안내가 모두 필요한 사안이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해야 할 대형제품의 범위와 제품 구분 기준, 미래폐자원의 세부 항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때 적용할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의안원문)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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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률 체계상이나 문구 구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원장 대안 형태로 정비된 만큼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신설 조문과 기존 조문 간 인용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전문위원 검토 단계에서는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대형제품으로 한정한 조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점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핵심 골자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별도로 제시된 수정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체계와 문구 구성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대안은 추가 자구 조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다음 날 본회의 원안가결이라는 절차상의 흐름도 매끄럽게 이어졌다. 회수 의무 범위 조정과 미래폐자원 제도 신설이라는 실체적 변화가 자구 차원의 추가 정비 없이 그대로 입법화된 셈이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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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장 대안에는 두 건의 개별 법률안이 흡수되어 있다. 하나는 조지연 의원이 2025년 11월 6일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4)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2025년 12월 11일 제출한 같은 제명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0)이다.

의원안과 정부안이 모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 조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주체 확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다룬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두 안을 통합·조정한 단일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올렸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정책의 무게중심이 가전 판매·회수 단계에서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수 의무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거점수거센터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된 구조로 새로 짜인다. 부령과 조례를 통한 세부 설계가 시행 전까지 어떻게 채워지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다음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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