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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원전·군사시설 위협하는 드론 무단 비행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제재 강화를 통한 국가 안보 확립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원전·군사시설 위협하는 드론 무단 비행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제재 강화를 통한 국가 안보 확립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8. 13:17들어가며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촬영, 측량, 시설 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나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불법 비행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제재 수준으로는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출처: 의안원문 2쪽)
법안 개요

본 개정안은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위원장의 제안으로 접수되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드론 운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드론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를 통해 불법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보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의2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제4항의 벌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특정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은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형벌과 과태료 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다. (출처: 의안원문 4·5쪽)
부칙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3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종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벌로 전환함에 따라,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쪽)
대안정보

본 개정안은 이훈기 의원이 2025년 9월 24일 발의한 안건과 복기왕 의원이 2026년 4월 10일 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마치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급증하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응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드론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