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머신러닝
- 법안
- 시각화
- 블룸버그
- AAPL
- GE 매트릭스 # BCG 매트릭스 # 사업포트폴리오 (Business Portfolio) 분석기법 # 경영평가 도구
- Coiporatism
- 글로벌경제
- 파티시즘
- S&P500
- 국회
- 노사정위원회
- 국제정세
- 노사정
- 협동조합주의
- 리서치
- 입법동향
- 미국주식
- 노동조합
- 사회적 합의주의
- 논문리뷰
- 코퍼러티즘
- 기업분석
- HTML원본
- Ai
- 조합주의
- 데이터분석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제도권 밖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제도권 밖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gibdata 2026. 5. 8. 11:39들어가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위반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선의의 임차인과 매수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며,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안 개요

본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의안번호 2218869로 접수되었다.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2026년 4월 30일 대안가결 처리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6일 수정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이는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마련된 대안으로서, 위반건축물 정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한시적 조치를 담고 있다. (출처: 의안원문 4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기준을 충족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시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어 현실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출처: 의안원문 10-12쪽)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은 특정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 된 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되,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비 절차를 돕도록 하였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동반하는 대수선 등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출처: 의안원문 13-14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운영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단독주택 범위 적용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 의안원문 1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본 법안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선별적 사용승인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법적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 가결하였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2쪽)
대안정보





본 법안은 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 서영교, 박덕흠, 이해식, 이수진, 문진석, 박홍근, 천준호, 전현희, 복기왕,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안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출처: 의안원문 1-2쪽)
마치며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선의의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지자체의 원활한 신고 접수와 심의 과정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시법인 만큼 시행 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