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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보상금 받고도 이전 거부? 지연되는 공익사업 및 빈집 정비 속도 낸다: 방치된 주거환경 위해요소 제거 및 체계적 사업 실행력 확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보상금 받고도 이전 거부? 지연되는 공익사업 및 빈집 정비 속도 낸다: 방치된 주거환경 위해요소 제거 및 체계적 사업 실행력 확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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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 위해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 및 이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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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위원장에 의해 접수되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30일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대안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6일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하였다.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는 농어촌 빈집 정비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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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의 형사처벌 방식은 기소 절차의 장벽이 높고 직접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간접강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출처: 위원회의결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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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였다. (출처: 의안원문 7·8쪽)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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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도입과 관련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89조의2의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였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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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의 적용례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검토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대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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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윤준병 의원이 2025년 3월 20일 발의한 개정안과 이연희 의원이 2025년 10월 28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두 의원의 개정안이 가진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빈집 정비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지연을 막고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은 보상 이후의 인도 거부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향후 관련 법안과의 연계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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