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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절벽 없앤다: 노인장기요양 강제 전환 금지 및 실질적 급여 선택권 보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절벽 없앤다: 노인장기요양 강제 전환 금지 및 실질적 급여 선택권 보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도윤 2026. 5. 6. 16:53들어가며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는 65세에 도달한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강제 전환시켜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줄여 왔다.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되어 노임 단가 착시와 운영 투명성 논란도 되풀이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급여 선택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회계 투명성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안 개요
이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의안번호 2217935호로 2026년 3월 30일 접수되었으며, 제22대 국회 제433회 회기에서 다루어졌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3월 13일 상정과 처리를 같은 날에 마치고 대안가결로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3월 13일 회부, 같은 달 30일 상정과 처리가 이루어져 수정가결되었다. 본회의는 2026년 4월 23일 상정과 의결을 함께 진행하여 원안가결로 마무리하였다(출처: 의안원문 5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65세 도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강제 전환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줄고 사회활동이 제약되며, 정보 부족으로 노인장기요양을 선택한 65세 미만 장애인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해 헌법상 권리 행사에 차질을 빚어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급여 선택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65세 도래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연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되며 발생한 노임 단가 착시효과, 그로 인한 처우 개선 책임 전가와 인건비 유용 우려에 대응한다.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출처: 의안원문 4쪽).

부대의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 연계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주문한다. 동시에 장애 정도와 사회생활 수준을 함께 고려한 적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65세 이후에도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에 신규 진입하려는 사람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정밀한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출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대의견에 직접 적시되었다(출처: 위원회제출안 5쪽).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는 65세 이상 신청 예외 조항이 크게 손질된다. 종전에는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신청자격을 인정받았다.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자격을 갖도록 바꾼다. 제3호에서도 동일 조항의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인용하여 다른 급여와의 관계를 정돈한다.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는 제7항이 신설되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한다.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어 제23조의2 시정명령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활동지원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에는 제7호가 추가되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다. 제24조의2 과징금 부과 조항도 인용 범위에 신설 제7호를 포함하도록 손질되어, 시정명령 미이행과 회계부정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갈음 부과가 가능해진다(출처: 의안원문 9·10쪽).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급자 자격 및 선택권 확대와 직결되는 제5조제2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장의 준비 기간과 행정 정비 시점을 분리한다.
경과조치 측면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65세가 된 사람이라도 제5조제2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면 개정된 신청자격을 적용받도록 한다. 또한 65세 도래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현재 장기요양급여만 수급 중인 장애인에게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급여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소급적 선택권을 부여한다(출처: 위원회제출안 8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본 대안의 법률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인용 조항과 신설 조항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체계와 자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 가결한다.
핵심 쟁점은 제24조의2제1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 인용 범위였다. 새로 신설된 제24조 제1항 제7호를 인용 문구에 포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미이행과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갈음 부과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인용 문구를 손질해 법적 완결성을 확보한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8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의 골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 조항의 인용 범위 정비다. 제24조의2제1항이 기존 "및 제6호"까지만을 인용하던 표현을 ", 제6호부터 제7호까지"로 바꿔, 신설된 제7호의 시정명령 미이행 및 회계부정 사유까지 과징금 갈음 부과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수정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신설한 제재 사유와 과징금 조항의 인용 범위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정합성 보완에 가깝다. 그 결과 시정명령 단계에서 이행 거부나 회계부정이 확인되더라도 업무정지·지정취소와 과징금이 일관된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8쪽).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단일 의원안이 아니라 다섯 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가장 먼저 2024년 6월 12일 김예지 의원이 의안번호 2200366호로 발의하였고, 같은 달 24일 정희용 의원이 2200880호를 제출하였다. 이어 2024년 12월 19일 서미화 의원안(2206722호), 2025년 9월 8일 김남희 의원안(2212766호), 2025년 12월 15일 이개호 의원안(2215239호)이 잇따라 접수되었다.
다섯 건 모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동일 제명을 사용하여 활동지원 제도의 자격·선택권·운영 책임을 다루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안건을 함께 심사하면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65세 이후 신청자격 정비와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축으로 위원장 대안에 묶어 본회의에 올린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65세 도래라는 행정적 절벽을 걷어 내고 장애인 본인이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사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출발점을 다시 잡는다. 동시에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시정명령·과징금 체계가 맞물려, 종사자 처우와 운영 투명성을 같은 축으로 묶는 의미가 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진입 규모와 재정 소요 산출이라는 부대의견 과제가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을 향한 정책 설계가 입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