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Ai
- 국제정세
- 기업분석
- 노사정위원회
- GE 매트릭스 # BCG 매트릭스 # 사업포트폴리오 (Business Portfolio) 분석기법 # 경영평가 도구
- 논문리뷰
- 노사정
- MSFT
- 블룸버그
- 머신러닝
- 리서치
- Azure
- 글로벌경제
- 미국주식
- 국회
- 코퍼러티즘
- 현금흐름
- 법안
- S&P500
- 협동조합주의
- 클라우드
- HTML원본
- 시각화
- 입법동향
- AAPL
- Coiporatism
- 조합주의
- 사회적 합의주의
- 데이터분석
- 파티시즘
- Today
- Total
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정위 규제 벗어난 생협, 중소벤처기업부 품으로: 실질적 지원 위한 법규명령 체계 및 위탁 근거 일제 정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공정위 규제 벗어난 생협, 중소벤처기업부 품으로: 실질적 지원 위한 법규명령 체계 및 위탁 근거 일제 정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5. 14:20들어가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와 협동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왔으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묶여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보다는 감독 중심의 운영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법규명령 체계와 권한 위탁 근거까지 일관되게 정비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새로 짠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14호로 2026년 4월 22일 정무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위원장 대안이다. 소관 정무위원회는 같은 해 4월 2일 법안을 상정하고 동일자에 대안가결로 처리하여 위원회 단계의 심사를 마쳤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4월 2일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처리되었으며, 체계자구 심사 결과는 수정가결로 정리되었다. 본회의는 4월 23일 법안을 상정·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안가결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계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 소관 업무 성격상, 조합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펼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의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선택을 한다. 단순한 명칭 교체가 아니라, 정책 수립과 인가, 감독 권한 전반을 산업·중소기업 정책 부처로 옮겨 실질적 진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법문에 명확히 둠으로써, 부처 이관 이후에도 일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의안원문·위원회제출안).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큰 변화는 권한 주체의 일괄 이전이다. 정책 수립을 규정한 제9조의2를 비롯하여 설립인가 통보, 표준정관례 고시, 경영공시,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와 사업 승인, 공제규정 인가, 감독, 인가취소 통보, 과태료 부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박혀 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뀐다. 제61조·제69조·제73조·제80조·제84조의 준용 조문도 동일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해석상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법규명령 체계도 손질된다. 제4조제3항의 의료기관 표시, 제45조제2항의 사업 수행 사항, 제46조제1항 단서와 제3항의 사업 이용, 제65조제2항·제67조제1항·제77조제3항의 연합회·전국연합회 사업 운영처럼 종래 총리령에 위임되었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옮겨진다. 행정각부의 장이 부령을 직접 발할 수 있다는 헌법 구조에 맞추어 위임 형식을 정렬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제81조제8항이 신설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같은 흐름에서 제5장 제목은 "감독"에서 "감독 등"으로, 제81조 제목은 "권한의 위탁"에서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다듬어진다.

부칙
부칙은 시행일과 두 가지 경과조치로 구성된다.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처 이관에 따른 현장의 준비 기간을 함께 고려한 설계다.
법규명령의 연속성도 함께 살핀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간주되어, 하위 규범의 효력 공백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처분 단계의 행위 역시 단절되지 않는다.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신청 등은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로 승계됨이 명시된다 (출처: 의안원문·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체계자구 심사는 부령 발령권의 헌법적 토대를 짚는 데서 출발한다. 국무총리 소속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각부가 아니어서 헌법상 직접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고, 그 때문에 그동안 총리령 형식이 활용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헌법 제95조에 근거해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을 직접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주무부처 변경에 맞추어 기존 총리령 위임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옮기는 것은 부령 발령권 보유 여부에 부합하는 정당한 정비로 평가된다. 종전 총리령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역시 법적 공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법령 체계와 자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매듭지어진 배경에는 이러한 체계자구 단계의 정돈된 결론이 자리한다.

대안정보
이번 위원장 대안은 세 건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2025년 11월 10일 최혁진·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2214071호, 같은 해 12월 5일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2214949호, 12월 17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2215316호가 그 대상이다.
세 의원안은 모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운영 구조를 손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정무위원회는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주무부처 이관과 권한·법규명령 체계 정비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하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법문 곳곳에 흩어진 권한 주체와 위임 형식을 한 줄기로 가지런히 모은 입법이다. 감독 중심의 틀을 넘어 지원과 육성을 본업으로 삼는 부처가 협동조합 정책을 맡게 된 만큼, 시행 이후의 하위 법령 정비와 위탁 설계가 실질적인 변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