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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속도 낸다: 금융·가상자산 일괄 조회 특례로 신속 구제 실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속도 낸다: 금융·가상자산 일괄 조회 특례로 신속 구제 실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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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차주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그동안 개별 동의 절차라는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 대규모 채무자를 일괄 매입하여 조정하는 구조에서 차주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채무자 구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는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15로 2026년 4월 22일 정무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다루어졌다.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같은 해 4월 2일 상정과 동시에 처리하여 대안가결로 의결하였다.

이후 4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 및 처리를 거쳐 수정가결되었고,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최종 의결되었다. 위원회 단계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약 3주 만에 완결된 신속 처리 흐름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규모 차주의 동의를 일일이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프로그램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차주의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채무자 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의안원문, 위원회제출안).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제7장 보칙을 제8장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장에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 4개 조문이 권한자·정보 유형·타법 관계·통지 의무 순으로 배치된다.

제44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채권 매입과 원리금 감면, 보전·추심·소각, 재산조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다섯 가지 업무 범위를 명시한다. 제44조의3은 신용정보부터 가상자산 자료, 국세·지방세, 부동산 등기부, 출입국 기록 등 10가지 정보 유형을 열거하고 자료 제공 시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하며, 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동의·고지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제44조의4는 금융실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제한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4조의5는 채무조정기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통지하고 홈페이지 조회를 안내하면, 자료 제공 기관의 개별 본인 통지 의무를 면제하여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짧은 유예기간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가동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채무조정기구 관련 특례 규정인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는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한다. 차주 동의를 면제하는 강력한 특례인 만큼, 일몰 구조를 통해 운영 결과를 검증하고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한 셈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검토 과정에서는 채무조정기구가 민간 법인의 성격을 가짐에도 수행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보 제공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보 제공자가 어떤 기관에 어떤 권한 범위로 자료를 넘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협조 단계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금융실명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요 사항과 요청 자료의 목록을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한 부분이 법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권리 제한과 직결된 핵심 내용은 법률 본문에 직접 담아야 한다는 원칙적 지적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검토단계의 두 가지 지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 위임 대신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보완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 명칭과 수집 가능한 정보 유형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당초 단일 조문인 제32조의2에 방대하게 담겨 있던 특례 내용을 권한자, 내용, 타법 관계, 통지 의무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 4개 조문으로 분리하고 제7장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 수정의 골자다.

대안정보

이번 정무위원장 대안은 단일 의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 주제를 다룬 여러 발의안을 통합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같은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제명을 공유하는 세 건의 의원안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0월 30일 발의된 유동수 의원안(의안번호 2213817), 2025년 11월 18일 발의된 이인영 의원안(의안번호 2214345), 그리고 2025년 12월 17일 발의된 김승원 의원안(의안번호 2215327)이 통합 대상이다. 세 건의 발의안 모두 본 대안에 반영되어 별도 처리되지 않는 구조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차주 동의라는 신용정보법의 원칙을 한시적으로 우회함으로써 장기 소액 연체 문제에 대한 일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적용 배제 법률과 정보 유형을 법률 본문에 직접 명시하고 3년 한시법으로 운영 결과를 검증하도록 한 점은, 채무자 구제라는 정책 목표와 정보 보호라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의식한 설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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