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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조건 폐지 대신 국민 안전 챙긴다: 규제 사후관리 보완 및 적극행정 지원 본격화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조건 폐지 대신 국민 안전 챙긴다: 규제 사후관리 보완 및 적극행정 지원 본격화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5. 4. 18:25들어가며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그러나 기존 규제가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정비라는 기존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생명·안전 규제는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안 개요
이 개정안은 의안번호 2218518호로 2026년 4월 22일 정무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다뤄졌다. 소관 정무위원회는 같은 해 4월 2일 안건을 상정하고 당일 대안가결로 처리하였다.
이후 4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월 22일 상정과 동시에 수정가결되었으며,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을 마쳤다. 정무위원회 단계의 대안 의결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약 3주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환경 변화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사후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할 절차가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가 존재함에도 면책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영향분석,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추정 등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기존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 의안원문 5쪽).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1조 목적 조항이다. 기존에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신설 억제만을 제시하였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관리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동시에 제2조제1항제6호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정의가 신설되어, 기존 규제가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명시된다.
제7조의2는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분석 항목으로는 폐지·완화의 필요성과 적정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2는 이러한 심사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핵심 기능으로 추가한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제18조의2가 신설되어 위원회가 여건 변화나 이해관계자 문제 제기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소관 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심사해 정비를 권고할 수 있고,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5는 신산업 분야 전략적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소명 절차를 두며, 제36조의2와 제36조의3은 각각 규제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37조제2항은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의결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명시한다 (출처: 의안원문 5·13쪽).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36조의2, 국제협력 근거를 둔 제36조의3, 그리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면책과 징계 제외를 규정한 제37조제1항·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적극행정 보호와 인프라 구축이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의2 등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제37조제2항의 면책 요건 추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례부터 적용되어, 신·구 사례 간 적용 시점이 명확히 구분된다 (출처: 의안원문 11·12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는 안 제12조제3항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거치도록 한 공론화 용어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어느 정도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해석에 폭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용어가 법률적 의미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의를 보완하기로 검토되었다. 공론화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제외하면, 개정안은 법적 체계나 자구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검토의견을 반영해 안 제12조제3항의 표현은 단순한 공론화 표기 대신 “일반국민·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로 수정되었다. 정의와 절차적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용 단계에서의 해석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 수정의견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의견수렴 대상과 범위를 조문 차원에서 못 박아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3쪽).

대안정보
이번 위원회 대안은 단일 의원안이 아니라 여러 의원안을 통합 심사한 결과물이다. 2024년 12월 23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06825호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김정호 의원이 8월 19일과 9월 17일 각각 2212251호와 2213054호를, 박상혁 의원이 10월 1일 2213436호를, 정태호 의원이 11월 5일 2213918호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2026년 1월 19일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2216129호까지 더해 총 6건의 의원안이 함께 다뤄졌으며, 정무위원회는 이들 안의 취지를 반영해 위원장 제안 형식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발의 흐름이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되면서 생명·안전 규제 관리와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공통 의제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규제 정비의 무게중심을 신설·강화 단계의 사전 심사에서 기존 규제의 사후 관리와 생명·안전 영역의 신중한 검토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후규제영향평가와 규제정보시스템, 국제협력 근거가 함께 마련된 만큼 향후 시행령과 운영 실무에서 평가 기준과 공론화 절차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