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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넓히고, 미인가 시설 제재는 조이고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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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넓히고, 미인가 시설 제재는 조이고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4. 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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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둔다.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에게도 교육비 지원의 문을 열고,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 한정되었던 다문화학생 개념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넓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을 모두 품도록 한다.

동시에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이 늦춰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 이행강제금이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신설한다. 형평성과 실효성이라는 두 축을 한 번에 건드린 개정이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24로 2026년 4월 22일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 안건으로 접수되어 곧바로 후속 절차가 이어졌다. 소관 교육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안건을 상정하고 같은 날 대안가결로 처리하여 위원회 단계에서 별다른 보류 없이 본회의 경로에 올렸다.

이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6년 4월 22일 상정·처리되며 수정가결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본회의는 2026년 4월 23일 안건을 상정해 같은 날 원안가결로 의결을 마무리하였다. 회부일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남짓한 빠른 흐름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 번째 축은 교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즉 조손가족 등은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워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축은 용어와 책무의 재정비이다.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 갇혀 있던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이주 배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풀어,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옮긴다. 여기에 더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교육감이 학교별 인원을 관리하고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세 번째 축은 미인가 시설 제재의 실효성 확보이다. 학교설립인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려도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들여와, 명령이 종이 위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출처: 의안원문 3쪽)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28조의2의 용어 전환이다. 본문에 흩어져 있던 다문화학생등이라는 표현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일괄 바꿔 포괄적 용어 정의를 새로 세운다. 같은 조 제6항은 더 적극적이다.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살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못박았다.

제60조의5제1항제2호는 교육비 지원 근거 조항을 손본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개정안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함께 적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의 법적 토대를 보강한다.

제65조의2는 통째로 신설되는 셈이다. 폐쇄명령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체적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범위에서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징수가 가능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의안원문 5쪽)

부칙

시행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에 관한 제28조의2와 교육비 지원 확대에 관한 제60조의5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학생에게 직접 닿는 형평성 조항을 먼저 작동시키겠다는 설계이다.

이행강제금 신설 조항은 적용례를 따로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이 처음으로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의 다문화학생 표현도 이주배경학생으로 함께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종전 용어를 인용한 경우는 새 용어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의안원문 6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살핀 결과,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법적 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폐쇄명령에 이행강제금을 결합하는 새 조문 구조나 용어 일괄 치환 방식 모두 기존 법체계와 무리 없이 어울린다는 결론이다.(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새로 조문을 더하거나 빼는 수준이 아니라 표현을 다듬는 선에 머물렀다. 주서본에 따라 일부 문구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정리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회의에 오른 안과 위원회 대안 사이의 실질 내용 차이는 사실상 없으며, 개정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표기만 정돈된 셈이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대안정보

이번 위원회 대안은 단일 법안의 단독 처리 결과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의원안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결과이다. 박성훈 의원안(의안번호 2205641, 2024년 11월 18일)과 정성국 의원안(2205865, 2024년 11월 26일)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의되어 논의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뒤이어 김용태 의원안(2210505, 2025년 5월 13일)과 박성준 의원안(2216273, 2026년 1월 23일)이 더해지면서 교육비 지원 확대, 이주배경학생 용어 정비, 미인가 시설 제재 강화 등의 논점이 한 흐름으로 묶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들 안을 통합 조정하여 본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한 번에 손본 시도이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의 길을 열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끌어안으면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더했다. 시행 이후 교육감의 지원대책 수립과 이행강제금 운용이 실제로 어떻게 자리잡는지가 다음 단계에서 지켜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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