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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 국가가 나선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 국가가 나선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gibdata 2026. 4.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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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불법사금융업체의 고리이자 수수와 스토킹을 동반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라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던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안 개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2218537로 2026년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하였다. 제22대 국회 제434회 회기에서 다루어졌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 지정되었다.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는 2026년 4월 22일 상정과 처리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대안가결로 정리되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26년 4월 23일 상정과 의결이 동시에 진행되어 원안가결로 마무리되었다.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인 만큼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다룬다.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을 동반한 추심 같은 행위가 일상화된 가운데 피해자 다수가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이어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이러한 죄들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행위를 적용 범위에 새로 포함한다. 이로써 같은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이 단순 국고 귀속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길이 열린다.

결과적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적 환수 체계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이 한 축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정비된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신·구조문대비표

먼저 제2조제3호의 범죄피해재산 정의가 확장된다. 현행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정의에 담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같은 조 같은 호의 죄를 새로 다목으로 신설해 정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불법사금융으로 발생한 재산을 형사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별표가 정비된다. 현행 별표에는 같은 조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를 제30호로 신설하여 해당 행위를 몰수 및 회복의 대상이 되는 부패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정의 규정과 별표가 동시에 손질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가 같은 톱니바퀴로 맞물리게 된다.

부칙

부칙은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두 축으로 짜였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다. 정의 규정과 별표 신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만큼 수사·재판 실무가 변경된 체계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형태다.

적용례는 제2조제3호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하도록 정한다. 시행 이후의 신규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까지 끌어안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사건의 피해자도 새 환부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셈이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대안정보

이번 위원장 대안은 여러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가장 이른 안은 2025년 6월 20일 제안된 한창민 의원안(의안번호 2210976)이며, 같은 달 24일 박정훈 의원안(2211050)이 뒤를 이었다.

이어 2025년 11월에는 박은정 의원안(2214089, 11월 11일), 김용민 의원안(2214313, 11월 17일), 이인영 의원안(2214510, 11월 24일)이 잇따라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2026년 3월 12일 천준호 의원안(2217441)이 추가되면서 총 6건의 의원안이 같은 법률의 개정 흐름을 형성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의원안을 함께 검토한 끝에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해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한 줄기로 모아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고 귀속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의 규정과 별표가 함께 손질되고 진행 중 사건에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서민·사회취약계층 피해자의 실질적 재산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선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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