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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퇴직 경찰 단체 명칭, 알기 쉽게 바뀐다: 보조금 교부 대상도 확대 본문
들어가며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과 공익 증진을 담당해 온 단체의 법적 명칭이 수십 년 만에 바뀐다. 한문 표기 중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라는 이름이 점차 직관성을 잃어 가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단체의 정체성을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명과 단체 명칭을 손보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보조금 교부 대상을 단체 운영에서 구체적 사업 영역까지 확장하는 실질적 변화가 함께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법안 개요
대안의 의안번호는 2218550으로, 2026년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제안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해 3월 26일 법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대안가결로 처리하여 신속하게 법사위로 넘겼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월 26일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처리되었으며, 결과는 원안가결이었다. 본회의에서는 이튿날인 4월 23일 법안이 상정 및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원안가결 처리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과 공익을 위한 재향경우회 설립 근거를 담고 있으나, 한문 사용이 줄어든 오늘날에는 '경우회'라는 표현만으로 단체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체명이 지닌 의미가 국민에게 곧바로 와닿지 않을 때, 공익 단체로서의 활동 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단체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구성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을 택했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라는 성격이 명칭에 바로 담기게 되어 국민 인식이 한층 선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 역시 단체의 운영 차원을 넘어 구체적 사업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한다. 이는 단체가 추진하는 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 경로를 넓혀 재향경찰회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2쪽)

신·구조문대비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률 제명 자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제1조의 한문 표기 역시 '大韓民國在鄕警友會'에서 '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정비되어 국문 명칭과 한문 명칭의 일관성이 확보된다.
제2조제1항에서는 단체 약칭이 '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바뀌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법률 전반에 흩어진 용어가 일괄적으로 재향경찰회로 통일된다. 법체계 전체에서 동일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는 기술적 정비 작업이다.
실질적 변화는 제15조제2항에 담겼다. 기존에는 국가가 '경우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으로 확장한다. 단체 살림에 국한되던 지원 근거가 특정 공익 사업에도 미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8쪽)


부칙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기간 동안 단체 명의 정비와 규정·문서 체계 정리 등 실무 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있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단체의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중단 없이 승계되도록 하여 혼선을 차단하는 장치다. (출처: 위원회제출안 4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대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률적 체계나 문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명칭 변경과 보조금 교부 범위 확장이 현행 법 체계와 어긋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정합성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단체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 안 제2조제1항과 국가 보조금 교부 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15조제2항이었다. 두 조항이 핵심 개정 사항인 만큼, 기존 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폈고 최종적으로 원안가결 의견이 도출되었다. (출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1쪽)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별도로 제시된 수정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문구 수정이나 조문 재배치 없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로 올라갔다.
수정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은 대안 단계에서 이미 조문 정비가 충분히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명칭 일괄 변경과 보조금 조항 확장이라는 두 축이 기존 법 체계와 매끄럽게 들어맞았기에 추가 손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읽힌다.

대안정보
이번 대안은 두 건의 개별 의원안을 흡수하여 만들어졌다. 첫 번째는 이상식 의원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0)이며, 두 번째는 서범수 의원이 2026년 3월 20일 발의한 동명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6)이다.
두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다룬 단체 명칭 변경과 국가 지원 근거 정비라는 문제의식을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안 형태로 묶어 정리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통합되어 단일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전형적 사례다.

마치며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단체 명칭을 한문 중심 표현에서 직관적 한글 표현으로 바꾸는 정비 법안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보조금 지원 범위를 운영에서 사업까지 넓혀 공익 활동의 토대를 강화한다는 실질적 지향이 자리한다. 명칭과 근거 조항이 새로 정렬된 만큼, 앞으로 재향경찰회가 확장된 지원 범위 안에서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지가 후속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