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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은 NO! 도민·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선거법 개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은 NO! 도민·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선거법 개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26. 17:02반응형
2217399_법안_팟캐스트.m4a
11.80MB
2217399_법안_PPT.pdf
6.75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7399 |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 제안일 | 2026-03-11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본회의 의결 기준)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사이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사퇴가 강제되어 정치적 활동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 선거구 획정 결과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 구·시·군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이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
- 개정 목적
- 동일 시·도 내 지방선거 입후보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복합적인 선거구 구조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기구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Ⅲ. 조문별 개정 사항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53조제1항 | 일부개정 |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3조제2항제4호 | 삭제(수정)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법사위 수정으로 행안위 단서 삭제] |
| 제53조제3항 | 일부개정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 제61조제1항 | 일부개정 |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를 포함 |
| 제61조의2제1항 | 일부개정 |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변경 전 용어 | 변경 후 용어 | 정비 사유 |
| 地方議會議員選擧 | 지방의회의원선거 | 한자어의 한글화 및 법문 이해도 제고 |
| 地方自治團體의 長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령 용어 순화 및 한글화 원칙 준수 |
| 立候補 | 입후보 | 일본식 한자 표현 및 어려운 용어 정비 |
| 地方自治團體 | 지방자치단체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한글화 |
| 地方議會議員 | 지방의회의원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한글화 |
| 大統領選擧 / 國會議員選擧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법문 전반의 한글화 통일성 확보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법 인용 여부: 자료 미확인.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6-03-10 - 처리일 : 2026-03-10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6-03-10 - 상정일 : 2026-03-11 - 처리일 : 2026-03-11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체계자구 심사 결과)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53조제3항 괄호 부분을 삭제함.
- 현행법 제5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여 제1항 본문의 예외를 규정하는 체계임. 개정안 제5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미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제53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재차 제외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필요한 중복임.
-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에서 별도의 괄호를 통해 중복 제외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삭제함.
- 결과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안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법문의 간결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구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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