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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땀 흘려 일한 대가는 확실하게! 임금체불 처벌은 올리고 얌체 중간착취는 막습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땀 흘려 일한 대가는 확실하게! 임금체불 처벌은 올리고 얌체 중간착취는 막습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9. 14:39반응형
2216958_법안_팟캐스트.m4a
9.15MB
2216958_법안_PPT.pdf
7.42MB
Ⅰ. 법안 개요
| 항목 | 내용 |
| 법안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958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 | 2026-02-23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본회의 의결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제도 및 한계
- 현행 내용:
고용노동부 및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 및 근로자 심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임금체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함. - 문제점:
근로감독관 일반법 부재로 직무·권한·집행 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적 체계성이 미비함.
임금체불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정형으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도급계약 시 산출된 인건비가 근로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착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개정 목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타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 정비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화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조문별 상세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13조 | 용어 변경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 |
| 제44조의4 | 신설 | - | 공공부문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 신설 |
| 제11장 제목 | 명칭 변경 | 근로감독관 등 | 노동감독관 등 |
| 제101조 | 전문 개정 | 근로감독관 배치/자격 | 권한·의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도록 명시 |
| 제102조 | 삭제 | 근로감독관의 권한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관에 따른 삭제) |
| 제102조의2 | 삭제 | 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관에 따른 삭제) |
| 제103조 | 삭제 | 근로감독관의 의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관에 따른 삭제) |
| 제104조 | 조문 정비 | 감독기관 통보 시 불이익 금지 | 사용자의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주체 명확화 |
| 제105조 | 삭제 | 사법경찰권 제한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관에 따른 삭제) |
| 제107조 | 법정형 상향 | 5년/5천만원(제7조 등) |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 임금),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제107조 제2항 | 신설 | (기존 제109조 제2항) |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벌칙 체계에 맞춰 통합 신설 |
| 제109조 제1항 | 조문 정비 | 제36조, 제43조 등 포함 |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107조로 통합 관리 |
| 제109조 제2항 | 삭제 | 반의사불벌죄 규정 | (제107조 제2항으로 신설·이전함에 따른 삭제) |
| 제110조 제1호 | 조문 정비 | 제104조 제2항 인용 | 제104조 인용으로 자구 수정 |
| 제114조 제1호 | 조문 정비 | 제100조 및 제103조 인용 | 제100조 인용으로 수정 (삭제된 제103조 제외) |
| 제116조 제1항 | 과태료 신설 | - | 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16조 제2항 | 과태료 정비 | - | 임금비용 구분지급/확인/통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16조 제2항 제4호 | 삭제 | 조사 방해 시 과태료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관에 따른 삭제) |
2. 주요 명칭 및 용어 정비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명칭 통일 |
|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제목) | 노동감독관 등 | 법령 체계상 정합성 확보 및 행정 주체 명확화 |
3. 부칙 및 시행일 규정
- 일반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시행일 특례:
공포 후 8개월 시행:
제13조, 제11장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 (타법 제정에 따른 체계 정비 사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도입 사항).
과태료 적용 특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본법의 과태료 규정(제116조)을 우선 적용함(부칙 제3조). 이는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제재 수준을 상향(300만 원 → 500만 원)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일정 및 처리결과 |
| 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6-02-06 - 처리일 : 2026-02-06 (대안가결) |
| 법사위 심사 | - 회부일 : 2026-02-06 - 상정일 : 2026-02-23 - 처리일 : 2026-02-23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 법사위 수정사항 분석
(1) 자구수정 반영:
제44조의4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 중복 규제 정비: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건설근로자법과의 과태료 액수 불일치(300만 원 vs 500만 원)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 규정을 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혼선을 방지함.
(3) 시행 시기 구체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의 병행 시행 및 현장의 제도 안착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열거 조항을 세분화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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