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샤우츠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밑 빠진 독에 수백조 혈세 붓기? 수익성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 국회 사전 동의로 철벽 방어합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밑 빠진 독에 수백조 혈세 붓기? 수익성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 국회 사전 동의로 철벽 방어합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gibdata 2026. 3. 19. 13:27
반응형

2217405_법안_팟캐스트.m4a
9.70MB
2217405_법안_PPT.pdf
11.48MB

Ⅰ. 법안 개요

항목명 내용
법안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바로가기)
의안번호 2217405
제안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일자 2026-03-11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결과 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현황
    • 2025년 11월 14일,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함.
  • 문제점 및 필요성
    • 양국 간 합의된 대규모 전략적투자의 체계적 추진과 재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투자의 투명성, 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및 기금 설치 등 운영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입법 목적
    •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축함.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함.
    • 투자 결정 과정에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 변경 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변경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사유: 법령 내 국가 정식 명칭 사용 원칙을 반영하고, 입법 배경인 양해각서(MOU)상 정식 명칭과의 일치성을 확보함.
  •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 번호 개정 유형 특별위원회 대안(원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2조제7호 내용 수정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제3조
(원안 제4조)
체계 조정 및
절차 보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4조
(원안 제3조)
체계 조정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3조와 제4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법률의 원칙 규정을 전치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제33조제3항 삭제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금지 일반 조항인 제46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법적 간결성 확보를 위해 삭제함)
제41조
제42조
조문 분리 제41조제2항에 기금의 재원과 채권 발행 사항을 통합 규정함. 기금의 재원(제41조)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제42조)을 별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입법 기술적 완성도를 높임.
  • 용어·명칭 정비 현황
정비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명칭 한미,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미합중국(미국)
위원회 명칭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법률 용어 ~하는 자, ~한 때 ~하는 사람, ~하는 경우(때)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단계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위원회 심사 - 상정일 : 2026-03-09
- 처리일 : 2026-03-09 (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회부일 : 2026-03-09
- 상정일 : 2026-03-11
- 처리일 : 2026-03-11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정부이송 및 공포 - 정부이송일 : 2026-03-13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국가 정식 명칭 반영 및 제명 수정:
      법령 작성 원칙 및 MOU상 명칭과의 정합성을 위해 제명 및 조문 내 ‘한미’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으로 수정함.
    • 대한민국 국민 범위 명확화:
      외국 법인의 국민 간주 요건을 ‘내국법인등의 실질적 경영권 지배’로 구체화하고, 결격사유 조항과의 해석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자격 등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함.
    • 국회 동의 절차 및 시점 정비: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업 추진 시 중복된 ‘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 후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동의를 받도록 절차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 조문 간 중복 제거:
      제33조제3항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제46조와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법적 간결성 및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함.
    • 입법 기술적 조문 분리:
      기금 재원 규정에서 채권 발행 사항을 분리하여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를 신설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정비함.
    • 면책 특례(부칙 제5조) 신설:
      법 시행 전 수행된 예비적 검토 및 협의 업무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