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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밑 빠진 독에 수백조 혈세 붓기? 수익성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 국회 사전 동의로 철벽 방어합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밑 빠진 독에 수백조 혈세 붓기? 수익성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 국회 사전 동의로 철벽 방어합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gibdata 2026. 3. 19. 13:27반응형
2217405_법안_팟캐스트.m4a
9.70MB
2217405_법안_PPT.pdf
11.48MB
Ⅰ. 법안 개요
| 항목명 | 내용 |
| 법안명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7405 |
| 제안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
| 제안일자 | 2026-03-11 |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 본회의 의결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현황
- 2025년 11월 14일,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함.
- 문제점 및 필요성
- 양국 간 합의된 대규모 전략적투자의 체계적 추진과 재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투자의 투명성, 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설립 및 기금 설치 등 운영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입법 목적
-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축함.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함.
- 투자 결정 과정에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 변경 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변경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사유: 법령 내 국가 정식 명칭 사용 원칙을 반영하고, 입법 배경인 양해각서(MOU)상 정식 명칭과의 일치성을 확보함.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특별위원회 대안(원안)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
| 제2조제7호 | 내용 수정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
| 제3조 (원안 제4조) |
체계 조정 및 절차 보완 |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제4조 (원안 제3조) |
체계 조정 | 전략적투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3조와 제4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법률의 원칙 규정을 전치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
| 제33조제3항 | 삭제 |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누설 금지 일반 조항인 제46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법적 간결성 확보를 위해 삭제함) |
| 제41조 제42조 |
조문 분리 | 제41조제2항에 기금의 재원과 채권 발행 사항을 통합 규정함. | 기금의 재원(제41조)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제42조)을 별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입법 기술적 완성도를 높임. |
- 용어·명칭 정비 현황
| 정비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국가 명칭 | 한미, 미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미합중국(미국) |
| 위원회 명칭 |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
| 법률 용어 | ~하는 자, ~한 때 | ~하는 사람, ~하는 경우(때) |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6-03-09 - 처리일 : 2026-03-09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6-03-09 - 상정일 : 2026-03-11 - 처리일 : 2026-03-11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 정부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일 : 2026-03-13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국가 정식 명칭 반영 및 제명 수정:
법령 작성 원칙 및 MOU상 명칭과의 정합성을 위해 제명 및 조문 내 ‘한미’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으로 수정함. - 대한민국 국민 범위 명확화:
외국 법인의 국민 간주 요건을 ‘내국법인등의 실질적 경영권 지배’로 구체화하고, 결격사유 조항과의 해석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자격 등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함. - 국회 동의 절차 및 시점 정비: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업 추진 시 중복된 ‘보고’ 의무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 후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동의를 받도록 절차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 조문 간 중복 제거:
제33조제3항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제46조와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법적 간결성 및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함. - 입법 기술적 조문 분리:
기금 재원 규정에서 채권 발행 사항을 분리하여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를 신설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정비함. - 면책 특례(부칙 제5조) 신설:
법 시행 전 수행된 예비적 검토 및 협의 업무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함.
- 국가 정식 명칭 반영 및 제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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