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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별 법률에 산발적이던 감독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합니다 : 노동감독관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별 법률에 산발적이던 감독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합니다 : 노동감독관

gibdata 2026. 3.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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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안 개요

구분내용
법안명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바로가기]
의안번호2216962
제안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2026-02-23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유형위원회안(대안)
본회의 의결결과원안가결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예방, 수사, 행·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통해 국민 노동권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
    •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규율하는 별도의 일반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존재함.
  • 문제점
    • 체계적인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노동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됨.
    •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 내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 개정 목적
    •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체계화한 일반법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집행력을 제고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근로감독관 규정을 통합하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함.
  • 조문별 개정 내역
조문기존안개정안
제1조(목적)근로기준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됨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근로감독관' 단일 명칭 사용중앙노동감독관(고용노동부 소속)과 지방노동감독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제28조(권한 위임)고용노동부장관의 전속적 권한 행사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명칭 정비
변경 전변경 후비고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제명 및 법문 전반 반영
-중앙노동감독관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담당자
-지방노동감독관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 담당자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사항: 아래 9개 법률 내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개정함.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산업안전보건법」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임금채권보장법」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청소년 기본법」
      8. 「최저임금법」
      9. 「행정조사기본법」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심사 단계 표
단계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소관위원회 심사- 상정일 : 2026-02-06
- 처리일 : 2026-02-06 (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회부일 : 2026-02-06
- 상정일 :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수정가결)
본회의 의결-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조직·예산의 '적정 확보' 강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인력·조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노력 의무로 수정함.
    • 제28조(임면 시 협의 및 사후보고):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자치단체 인사권 독립성 존중을 위해 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변경함.
    • 제33조(공무원 파견):
      시·도에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두는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 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제38조(전담기구 설치 삭제):
      노동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규정(안 제38조제5항)을 삭제함(정부 직제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
    • 제28조제5항(권한 철회 사유 구체화):
      권한 위임 철회 사유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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