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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별 법률에 산발적이던 감독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합니다 : 노동감독관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별 법률에 산발적이던 감독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합니다 : 노동감독관
gibdata 2026. 3. 19. 13:49반응형

2216962_법안_팟캐스트.m4a
10.77MB
2216962_법안_PPT.pdf
9.60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6962 |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제안일 | 2026-02-23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안 유형 | 위원회안(대안) |
| 본회의 의결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내용
-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예방, 수사, 행·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통해 국민 노동권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
-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규율하는 별도의 일반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존재함.
- 문제점
- 체계적인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노동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됨.
-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 내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 개정 목적
-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체계화한 일반법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집행력을 제고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 제명 개정
-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근로감독관 규정을 통합하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함.
- 조문별 개정 내역
| 조문 | 기존안 | 개정안 |
|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됨 |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제2조(정의) | '근로감독관' 단일 명칭 사용 | 중앙노동감독관(고용노동부 소속)과 지방노동감독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 제28조(권한 위임)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속적 권한 행사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용어·명칭 정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 제명 및 법문 전반 반영 |
| - | 중앙노동감독관 |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담당자 |
| - | 지방노동감독관 |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 담당자 |
-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타법 개정 사항: 아래 9개 법률 내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개정함.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청소년 기본법」
- 「최저임금법」
- 「행정조사기본법」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심사 단계 표
| 단계 | 심사 일정 및 처리 결과 |
| 소관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6-02-06 - 처리일 : 2026-02-06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6-02-06 - 상정일 : 2026-02-23 - 처리일: 2026-02-23 (수정가결) |
| 본회의 의결 | - 상정일 : 2026-03-12 - 의결일 : 2026-03-12 (원안가결) |
-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조직·예산의 '적정 확보' 강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인력·조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노력 의무로 수정함. - 제28조(임면 시 협의 및 사후보고):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자치단체 인사권 독립성 존중을 위해 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변경함. - 제33조(공무원 파견):
시·도에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두는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 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제38조(전담기구 설치 삭제):
노동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규정(안 제38조제5항)을 삭제함(정부 직제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 - 제28조제5항(권한 철회 사유 구체화):
권한 위임 철회 사유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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