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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부실시공 불안 끝!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구 시 현장점검을 의무화합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문
의안
[제22대 국회 | 법안 인사이드] 부실시공 불안 끝!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구 시 현장점검을 의무화합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gibdata 2026. 3. 18. 15:35반응형
2215413_법안_팟캐스트.m4a
10.82MB
2215413_법안_PPT.pdf
9.55MB
Ⅰ. 법안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바로가기) |
| 의안번호 | 2215413 |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 제안일자 | 2025-12-19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최종 처리결과 | 원안가결 |
Ⅱ. 입법 배경 및 목적
1. 현행 내용 및 문제점
- 심의 절차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심의가 개별적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전체 사업 소요 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원인이 됨.
- 자연재난 대비 구조안전성 확보 미흡: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의 협력 범위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에 국한되어 일반 주택건설 현장의 전문적 대응력이 부족함.
- 공공사업 추진의 경제적 걸림돌 발생: 쪽방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가 보상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원활한 이주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됨.
2. 개정 목적
-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추가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고자 함.
- 현장 시공의 구조안전성 체계화: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현장 시공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및 안심 제고: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 전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쪽방촌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쪽방 밀집지역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Ⅲ. 조문별 개정 사항
1. 개정 사항 요약
- 제명 개정 여부: 변경 없음.
- 정의 및 범위 조정: 제18조 제1항 및 제5항 개정을 통해 환경·재해 분야를 통합심의 범위에 포함하고 심의 주체를 정비함.
- 신설 조문: 제46조 제2항(자연재난 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제49조 제5항(입주예정자 현장점검 요청권), 제57조 제2항 제7호(쪽방 밀집지역 분양가 상한제 예외).
- 제재 및 벌칙 연동: 신설된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제104조, 제106조).
2. 신·구조문 대비표
| 조문 번호 | 개정 유형 | 현행 | 개정안 |
| 제18조제1항 | 일부개정 |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
| 제18조제1항 제6~8호 |
신설 | <신 설>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
| 제28조제7항 | 일부개정 | 요구할 수 있다. |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46조제2항 | 신설 | <신 설>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 제49조제5항 | 신설 | <신 설> |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7조제2항 제7호 |
신설 | <신 설> |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3. 용어 및 자구 정비
| 현행 문구 | 개정 문구 | 사유 |
|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회 등의 장 |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 범위 확대에 따른 자구 수정 |
|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심의 주체를 기초지자체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함 |
| 제1항제6호 | 제1항제9호 | 조문 신설에 따른 기존 호 번호 순연 반영 |
4. 부칙 사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쪽방 밀집지역 분양가 상한제 제외(제57조제2항제7호)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함.
- 적용례: 통합심의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및 현장점검 규정도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함.
Ⅳ. 법안 처리 절차 현황
| 단계 | 심사일정 및 처리 결과 |
| 위원회 심사 | - 상정일 : 2025-12-10 - 처리일 : 2025-12-10 (대안가결)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 회부일 : 2025-12-10 - 상정일 : 2025-12-18 - 처리일 : 2025-12-18 (수정가결) |
| 본회의 심의 | - 상정일 : 2026-01-15 - 의결일 : 2026-01-15 (원안가결) |
| 정부이송 및 공포 | - 정부이송일자 : 2026-01-23 - 공포일자 : 2026-02-03 (공포번호 21323호) |
2. 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 타법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구 수정: 국토교통위원회 제출안 중 관련 개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체계자구를 보완함.
- 제18조제1항제7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를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미를 명확히 함.
- 제18조제1항제8호: "재해영향평가"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수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법정 용어를 정확히 반영함.
- 관계기관 의견 검토: 교육환경보호체계 약화 우려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법리적 검토 결과 통합심의 운영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며 법률 체계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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