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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데일리 입법 리포트] 2026년 03월 17일 국회·정부 입법 현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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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현황
발의 (0건)
해당 없음
소관위회부 (0건)
해당 없음
소관위상정 (63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64
-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5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정?변경이 자유로우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전 중인 것이 현실임.
미 국방부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획득절차 정립을 착수하고 2020년 10월 별도의 획득절차(DoDI 5000.86)를 신설하여 1년이내 최소기능시제 조기 전력화와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내획득절차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유무인복합체계, AI등)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3번(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로 소유기획제도 및 사업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강군육성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1조). - 상세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42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 상세보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31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 상세보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25
-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 상세보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21
-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 상세보기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2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 상세보기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679
-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7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함(안 제3조).
-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사업은 체계개발단계ㆍ전략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군 및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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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8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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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0
-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은 양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신설).
다.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양여할 재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양여 대상 재산의 위험물 제거 또는 토양오염 정화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양여재산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33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상세보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64
-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22인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확인원 채용(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국세청장 위탁(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바. 실태확인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4조의4제6항 신설)
규정한 사항 외의 실태 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 위탁(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상세보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5
-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상세보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7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ㆍ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 상세보기
- 국방인공지능법안
- 의안번호: 2216355
- 제안자: 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운용ㆍ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국방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체계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14조).
바.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을 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 결정 시부터 이를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인공지능의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증기반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 상세보기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 의안번호: 2216162
-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6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ㆍ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ㆍ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사. 기금으로 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81
-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세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47
-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834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ㆍ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810
-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807
-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757
-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세보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481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 상세보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431
-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상세보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385
-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그런데, 연금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372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 상세보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367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 상세보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88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 상세보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81
-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4조는 ‘3등급’ 결정의 세부기준으로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며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환포로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특히,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무등급’인 조창호 중위를 제외하면 ‘1등급’은 단 1명도 없고, ‘2등급’이 9명(전원 사망), ‘3등급’이 70명(생존자 6명, 사망자 64명)이라는 등급 분류 실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대가로 북한에서 수십 년간 이른바 ‘43호’라 불리며 멸시와 감시, 강제노역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살아계신 6인 모두를 포함하여 탈북 귀환포로 70인을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3등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군포로 개개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귀환포로 80인 중 70인을 ‘부역자’로 분류해서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제네바협약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규범 위반 등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
이에 국군포로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중 월지원금은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1조). - 상세보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84
-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 상세보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79
-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 상세보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58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02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 상세보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061
-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022
-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 상세보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021
-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011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42
-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 상세보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23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세보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22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예비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통보 주체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및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상세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21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구조를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상호 관련 체계로 규정하고,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도록 하여 군의 균형 발전 및 통합ㆍ발전의 대상에서 해병대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3호, 제19조제3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상세보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20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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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19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 인력관리, 임명, 장교진급 선발, 전역심사 등과 관련하여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해병대 관련 사항을 해군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을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제8조제3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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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918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868
-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상세보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835
-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 상세보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833
-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 상세보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805
- 제안자: 정부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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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775
-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계엄선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였음.
이에 따라 법률 제20993호, 2025. 7. 22.자 일부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과 직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군ㆍ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서 거주ㆍ이전 제한을 삭제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하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상계엄 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포고령 발령 및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음(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헌재 2025. 4. 4. 2024헌나8 참조).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에 의하면,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그 밖의 국제법상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제1항),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생명권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6조), 고문 금지(자유권규약 제7조), 노예화 금지(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자유권규약 제11조), 형벌 불소급 원칙(자유권규약 제15조),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6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제2항).
이처럼 비상계엄하에서의 특별한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자유권규약 제4조에서도 열거한 비차별원칙,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화 금지, 형벌불소급원칙 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와 원칙이므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나 특별조치의 형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모두에 위반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계엄 관련 입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상세보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768
-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8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 상세보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762
-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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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675
-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 상세보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518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상세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315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상세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312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상세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20
-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 상세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159
-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ㆍ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ㆍ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ㆍ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ㆍ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 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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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154
-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 상세보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150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93
-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상세보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87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ㆍ재해사망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ㆍ경찰ㆍ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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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47
-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상세보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716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 상세보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689
-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 소관위: 국방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ㆍ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ㆍ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ㆍ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ㆍ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ㆍ해ㆍ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ㆍ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 나. 민간 이양ㆍ위탁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 다.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ㆍ재교육, 민ㆍ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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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처리 (5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4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상세보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486
-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 상세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826
-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 상세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024
-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상세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830
-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상세보기
체계자구회부 (1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486
-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 상세보기
체계자구상정 (0건)
해당 없음
본회의의결 (1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00
-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 상세보기
국회 입법현황 합계: 70건
🏢 정부 입법현황
입법예고 (4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별 배포 시 요약본으로 대체하고 개정안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하고,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년도 1개월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승인기한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로 행위절차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 주요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총 인원 수 등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변경하여 평가 내실화 및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나.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안제31조제2항) - 상세보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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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심사 (7건)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 주요내용 :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종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천일염 관련 연구ㆍ교육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인력을 ‘2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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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 주요내용 :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보안심사관이 되기 위한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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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 제·개정 이유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처분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인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리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미신고 행반행위(1건, 2건 이상)를 나누어 처분하던 것을 미신고한 경우(건수 구분 폐지) 처분하도록 개정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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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2개 과, 건강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 보건산업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194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에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국립재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시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재활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5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2026.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경찰청
- 📝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며,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고, 기동장비 고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1명(8급 1명)을 공업 직렬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관리 인력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에 40명(8급 40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증원한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에 대한 직렬 오기를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직 2명(안전연구사 2명)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개정(일괄))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 주요내용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경영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청소감독원을 제외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청소종사자 인력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실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대기시료 채취장치 또는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의 정도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동기록 장치의 수량을 각각 3대에서 2대로 하는 등 일부 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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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3명)을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197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인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및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상생협력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사업영역조정과의 명칭을 상생협력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법제처심사완료 (0건)
해당 없음
차관회의 (1건)
-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 주요내용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원래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2만원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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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0건)
해당 없음
국회제출 (0건)
해당 없음
공포대기 (8건)
-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 주요내용 :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설치한 조세개혁추진단이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및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28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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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 주요내용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설치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28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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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 주요내용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요청서를 일간지에만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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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제·개정 이유 :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품명ㆍ제조국ㆍ제조회사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분석적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ㆍ구매빈도ㆍ구매동기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함. - 상세보기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 주요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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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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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 주요내용 :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구체화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아닌 직전 임대차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보기
공포 (0건)
해당 없음
정부 입법현황 합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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